원불교 용어 32

원불교 교도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네 가지 기본 의무가 있다. 조석심고, 법회출석, 보은헌공, 입교연원을 말한다.

조석심고란 아침ㆍ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법신불 사은에 감사와 서원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법회출석은 매주 교당법회에 참석해 계문을 지키고 마음공부에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보은헌공은 법신불 사은에 감사 보은한다는 의미로 공익사업에 정신ㆍ육신ㆍ물질로 정성을 올리는 것이다. 입교연원은 주위 인연을 원불교 교도가 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참 진리를 깨닫고 제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자는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회상의 창조자(創造者)는 정신ㆍ육신ㆍ물질의 세 방면으로 이 회상을 위하여 직접 노력도 하고 희사도 하는 동시에 예회도 잘 보고 정기 공부에도 성의가 있으며 집에서 경전 연습도 부지런히 하여 우리의 교리와 제도를 철저히 알아 가지고 자기의 실생활에 이 법을 잘 활용하여 어느 모로든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은연중 이 회상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말하며, 파괴자는 곧 정신ㆍ육신ㆍ물질의 세 방면으로 이 회상에 직접 해독을 끼치는 동시에 예회에도 성의가 없고 정기 공부에도 취미를 얻지 못하여 종전의 악습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계문을 함부로 범하며 당하는 대로 자행 자지하여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이익될 일은 하지 못하고 해독될 일만 행하여 이 회상의 명예를 손상하며 발전에 지장을 주는 사람이다"(〈대종경〉교단품33)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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