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활동의 보람

▲ 한양범 원무/서광주교당
소년원은 소년법에 의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결정에 의해 송치된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춰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등을 보호하여 교정 교육을 하는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실형이 확정된 소년범의 형을 집행하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르다. 수용경력도 전과(前科)로 남지 않는다. 법무부는 지난 1989년 소년법을 개정해 전국의 소년원을 정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가르치는 7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 과정의 정규교육과정과 전문직업훈련원으로 전면 개편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생활의 부적응 때문에 문제아가 된 만큼 계속 공부를 시켜 또다시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자는 의도다.

지난 97년부터는 소년원의 공식명칭도 중·고등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했고 교육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고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소재 소년원은 그 명칭이 고룡정보산업학교이다. 보호감호기간은 단기 6개월, 장기 1년이다.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원생들을 위한 법회는 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2달 이상 법회가 중단됐다.

원불교는 매주 일요일 오후2시에 시작해 대략 1시간 30분 법회를 운영한다. 여기에는 각 교당 봉공회에서 교대로 법회 봉사와 간식을 지원해 주고 있다.

법회는 약 40여 분 소요되며 나머지는 간식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다. 최근까지 나는 월 1회 법회를 보고, 나머지는 한양직 원무가 법회를 봤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월2회씩 나눠 보기로 했다. 그동안 한양직 원무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소년원 법회를 이끌어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처음에는 동광주교당 선배인 김천길 교도와 중흥교당 교무가 법회를 운영했다.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하계 신앙수련회가 있었다. 2일 동안 교육과정을 짜서 학생들이 실증내지 않고 동참할 수 있게 진행했다. 초창기에는 거친 소년학생들이 법회 진행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행동을 했다.

그들은 오직 간식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웃으며 법회를 진행하는 젊은 교무를 대신해 한양직 원무가 법회를 보기 시작했다. 한 원무는 노련한 법회 운영과 묵묵하고 따뜻한 웃음으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봉공회원들은 어머니 또는 누나와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다독거려 주니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차츰차츰 동화돼 가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각 교당의 봉공회원들과 담당 교무, 원무들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법회 보기가 수월하다. 가끔 생활을 잘 못하여 견책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시험이 다가오면 적게는 5명 많게는 13명이 와서 법회를 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원불교를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쁘다. 그래서 나는 종교의 본뜻은 같은 것이니 다양하게 배우고 비교 체험해 보라고 권한다.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해본 사람이 입교도 빠르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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