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영산성지 정관평 토지 매입

제266회 원의회 상임위원회가 2일 법은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원기77년 이전 열반자에 대한 품과 구분의 건, 복역의 건, 예비전무출신 교육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영산성지 정관평 개인명의 토지 취득의 건 등이 심의됐다.

특히 상임위는 제안한 안대로 '예비전무출신 교육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승인 결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무 양성교육 기간은 정규 교육과정 1년에서 4년으로, 정기·상시훈련과정은 8회를 이수해야 한다. 단, 제25조(예비도무교육)2항 3호 연구과를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 졸업'에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또 영산성지 정관평 개인명의 토지 3671㎡를 1억3천3백20만원에 매입하기로 승인결의했다. 단, 매입하는 시기와 절차, 방법은 재정산업부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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