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용어

'수신의요법'은 1916년(원기1) 5월경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 직후, 제자들에게 처음 설한 '최초법어'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법문이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개인이 원만한 인격을 기르고 자신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법을 밝힌 법으로, 수신(修身) 자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고의 인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는 "사람이 육신 생활하는 데에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에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이는 곧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대종경〉교의품28)"고 했다.

1조는 시대에 따른 학문을 준비할 것, 2조는 정신 수양으로 마음을 잘 다스릴 것, 3조는 사리 연구로 바른 판단을 얻을 것, 4조는 작업취사로 지행합일할 것 등 총 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원불교 교리 핵심에 속하는 삼학(2~4조)보다도 '시대에 따른 학문'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에는 당시 민중이 고해에 들게된 일제강점기의 원인, 오랫동안 반상차별로 인해 지식평등이 이뤄지지 못한 사회구조적 모순, 아직도 인습에 젖어 시대에 따른 학문의 중요성을 모르는 민심을 계몽하고 깨우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전〉 법률 피은의 강령에서는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중략)~없고도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다"고 밝혔다. 보통 법률을 생각할 때 공공질서나 입법·치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소태산 대종사는 '수신'까지 법률의 범주에 넣고 이를 밝혀주신 성자들의 은혜도 피은 조목으로 잡았다. 삼학 자체가 '법률은'에 속하기도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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