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서 저술로 읽는 교사〉

▲ 원기20년(1935) 8월에 발행한 불법연구회 예전
종교의 구성요소를 흔히 교조·교리·교단·의례의 네 가지로 본다. 교조의 궁극적인 종교체험에 의해 구세경륜이 교리로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인 형태가 경전이며, 경전에 담긴 교리를 받드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단이다.

그런데 교단은 행정·제도 등의 질서나 집회 등의 체계를 지니게 된다. 이른바 의례이다. 의례를 통해 교리사상을 전파하고 세상을 바꿔 나가게 된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집단의 신앙·수행에 이르기까지 의례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불교는 계율에서부터 율종(律宗)을 성립시키고, 유교는 〈예기〉에서부터 예학(禮學)을 낳았으며, 그리스도교는 계율로부터 전례학(典禮學)을 형성하고 있다.

원불교에 있어서도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개교(大覺開敎, 1916) 초기부터 새로운 예법을 실천하고 있다. 원기2년(1917) 9월에 저축조합을 설치하면서 먼저 금주금연·근검저축·허례폐지·미신타파 등을 실행하게 하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 이들을 근본정신으로 하여 원기11년(1926) 〈신정예법(新定禮法)〉을 발표했고, 원기20년(1935) 8월 〈불법연구회 예전(佛法硏究會禮典)〉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바탕하여 원기53년(1968)에 발간하여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예전〉이 편수되었음은 말할 나위없다.

〈불법연구회 예전〉은 한장본 4×6판 80쪽이다.(전음광 편, 불법연구회 발행) 구성은 머리에 총론을 싣고, 전체를 9편으로 나누었다. 제1편 출생례, 제2편 성년례, 제3편 혼례, 제4편 상장례, 제5편 제례, 제6편 유공인 상제례(喪祭禮), 제7편 사기념례(四紀念禮), 제8장 학위등급례(學位等級禮), 제9장 설법례(說法禮)가 그것이다. 현재의 〈예전〉에서 보면, 5편까지는 가례(家禮), 이후가 교례(敎禮)에 속한다.

원기20년 교단은 중앙총부에 대각전이 창건되고 법신불일원상(○)을 봉안한다. 이 〈예전〉에도 심불(心佛)로 표현하여 이를 게시하고 있다. 사기념례는 공동생일기념을 음력 3월26일, 명절기념을 6월26일, 공동제사기념을 9월26일, 환세기념을 12월26일이다. 이것이 오늘날 4축2재(四祝二齋)로 갖추어졌으니, 4축은 신정절(1.1)·대각개교절(4.28)·석존성탄절(음4.8)·법인절(8.21), 2재는 육일대재(6.1)·명절대재(12.1)이다.

학위등급은 공부등급 즉 법위등급(法位等級)이다. 마지막으로 설법례를 싣고 있으니 신축 대각전에서 설법하시는 대종사 성상이 떠오른다.

<원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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