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서 저술로 읽는 교사〉

▲ 〈원불교교헌〉의 표지와 속지.
1945년 8·15 민족해방 후 교단의 체제정비는 '원불교(圓佛敎)'교명선포로 대표된다. 그해 9월, 거교적으로 전재동포구호사업을 실시하고, 10월에 정산종사의 〈건국론〉 발간, 이듬해 초에 문맹퇴치운동, 5월 유일학림 개설, 원기32년(1947) 4월 총회에서 '원불교'교명 확정, 이듬해 1월16일 '재단법인 원불교' 등록인가, 4월26일 총회에서 〈원불교교헌〉 제정, 27일 교명 선포의 순이다. 이른바 해방공간 3년 기간 중에 체제정비의 대체가 이뤄졌으며, 그 핵심이 〈교헌〉에 수록돼 있다.

〈교헌〉의 전신은 원기9년(1924)에 이뤄진 〈불법연구회 규약〉이다. 일제강점기의 통제 속에 교단은 공적인 활동을 못하다가 3·1(1919) 독립운동 이후 문화정치로 바뀌면서 일부 집회의 허가가 가능해진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것이다. <규약>은 총칙·임원·회의·회원의 권리 의무·가입 및 탈퇴·회계 및 기타의 총 6장 22조였다.

〈교헌〉은 4×6배판 인쇄본 37쪽이며, 구성은 전후 2편 24장 224조로 이루어졌다. 편·장은 제1편 교정(敎政)이 총강·의식·교법·교단 및 교도·교정기구·종법사·중앙교의회·중앙총부·수위단회·교구·지부 및 지소·부속사업 및 단체·교산·회계·상벌, 제2편 교제(敎制)가 전무출신·거진출진·희사위·공부등위·사업등위·법계·연원·은족·부칙의 순이다.

몇 조목을 들어보면, '본교는 일원상을 본존으로 함'(5조), '일원은 법·보·화(法報化) 3위의 대상이오 석가모니불과 본교 대종사의 정전 심법(正傳心法)이심을 신봉하여 이를 진리로써 숭배함'(6조), '본교는 재가·출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행(知行)의 고하를 따라 각 등별을 정함'(18조), '본교는 교조 소태산 대종사를 위시하여 법계(法系)를 정함'(199조), '교조 이하는 법계를 인적 단전(人的單傳)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수(年數)로써 하되 매 대수를 36년으로 함'(200조) 등이 눈에 띈다.

종법사·수위단회·중앙교의회 등 오늘의 교단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중앙총부 교정원의 부서가 교무부·서무부·산업부·재무부는 오늘의 기획실·정보전산실·교화훈련부·총무부·재정산업부·교육부·공익복지부·문화사회부·국제부에서 보면 소박한 모습이다. 교구제(敎區制) 시행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지부(支部)가 오늘날 교당(敎堂)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 법조문은 바뀌어도 교단 존립의 원점에는 다름이 없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