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사회복지사 90만명 도래
단기간 취득, 전문성 저해

사회복지사 과잉양산으로 인한 인적자원 질 저하와 전문성 부재 등 사회복지사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사회복지사제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의회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발급의 폭증으로 2002년 말 69,323명에서 약 12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 취득과정으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및 보수교육 내실화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도 개회사에서 "90만 사회복지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모아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1996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총 21,244명으로 1급이 10,863명, 2급이 4,193명, 3급이 2,400명이었으나 20년이 지난 2016년 9월 현재 1급은 132,820명, 2급이 710,230명, 3급이 13,178명 총 856,250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5)에 의하면 1,600여 개에 이르는 사회복지교육기관 난립으로 최근 몇 년간 매년 6~7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돼 자격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고 발표했다.

2014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약 78,226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로 파악되지 않은 사회복지사는(보육기관 종사자 제외) 약 144,000명으로 추산된다. 2016년 현재까지 배출된 사회복지사 수가 약 85만 명임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노동시장은 최소 약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의 수요대비 공급 초과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위상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조정을 통한 적정한 수준의 수요와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사 교육과 자격증 취득 강화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에 허 교수는 전문사회복지사 도입을 주장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급 국가시험 자격기준을 위한 필수과목 6과목과 선택 2과목에서 필수과목 6과목과 선택 4과목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대해서도 현재 총120시간(3학점)에서 총240시간(6학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현장 실습기관 등록제를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 인증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함을 언급했다.

허 교수는 "의사, 변호사, 교사 및 간호사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서비스들을 담당하는 전문인 양성을 원격교육만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역시 원격교육으로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경로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전문직의 역사가 짧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방법이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재교육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유지 조건으로 보수교육 의무화를 신설해야 한다"며 "현행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이며,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사회복지사 자격유지는 별개로 돼 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문제 등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전달체계로 어느 직종보다도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직종이다"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근거해 인간존중 및 사회정의에 대한 신념이 바탕이 돼야 하는 직종으로,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지 않아도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준 마련을 제언했다. 사회복지사 역할이 가볍지 않은 만큼 보다 엄중한 보수교육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영역과 교육 내용 재검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개인부담 면제 추진, 휴먼서비스 특징을 살린 집합교육 강화 및 사회복지사 교육기회 보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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