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서 저술로 읽는 교사〉

▲ 〈수심정경〉 표지와 속지.
〈수심정경〉은 6.25(1950) 한국전쟁 당시 정산종사가 재정리한 수행지침서이다. 분장산보(分章刪補)했으니, 곧 단권으로 되어 있는 <정정요론(定靜要論)>을 장으로 나눈 다음 내용을 가감·보충정리하고 새롭게 이름붙인 것이다. 〈정정요론〉은 〈정심요결(正心要訣)〉로 불리던 도교계통의 수련서였다. 부안사람 이옥포(李玉圃)가 1900년대에 〈정관경(定觀經)〉 등에서 발췌해 엮은 책으로 도꾼들 사이에 은밀하게 전해지던 것을 정산종사가 스승을 찾아 전라도를 순력하던 원기2년(1917) 증산교단(甑山敎團)을 방문했을 때 구해, 원기12년(1927) 〈수양연구요론(修養硏究要論)〉을 편찬할 때, 번역해 수록했었다.

〈대종경〉에 수록된 소태산대종사의 '정정(定靜)'관련 법문은 이와 관련된 가르침이며, 교리의 팔조(八條) 등으로 영향을 받았다. 정산종사는 유·불·도 삼교의 정수를 뽑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보조경전을 편찬할 뜻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원통경(圓通經)〉으로 이름했다. 오늘날 연원경전으로 〈불조요경〉만이 편찬되었지만, 정산종사는 수련도교의 요체를 이 〈수심정경〉으로 정리하여, 교무훈련 등에 활용했었다. 그 흔적으로 원기36년, 박영식(榮山朴榮植, 1897-1977)정사가 한문에 현토(懸吐)한 석판본과, 원기39년(1954) 동선(冬禪)교재로 원불교중앙선원에서 한문에 띄어쓰기를 한 프린트본이 전한다.

구성은 전후 8장이다. 1장 정정의 대지를 밝힘(明定靜大旨), 2장 금기를 밝힘(明禁忌), 3장 연기방법을 밝힘(明鍊氣方法), 4장 입문요법을 밝힘(明入門要法), 5장 풍토이화의 공을 밝힘(明風土移化之功), 6장 정정차제를 밝힘(明定靜次第), 7장 진상의 도를 밝힘(明眞常之道), 8장 총체적으로 강요를 밝힘(總明綱要)이 그것이다. 정산종사는 내용의 도교적인 용어를 불교적으로 바꾸고, 요지를 잘 드러내기 위한 제1장과 제8장을 보충하고 있다.

정산종사는 〈수심정경〉의 강령을 외수양과 내수양으로 밝히고 있다.(〈정산종사법어〉 경의편 65) 외수양은 밖으로 경계를 대치하는 공부로, 피경(避境)·사사(捨事)·의법(依法)·다문(多聞) 공부를 하면 자연히 바깥 경계가 평정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수양은 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닦는 공부로, 집심(執心)·관심(觀心)·무심(無心) 공부를 하면 한 마음이 청정해짐에 따라 백천외경이 다 청정하여 경계와 내가 사이가 없이 한 가지 정토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정정과 외정정으로 밝혀(동 66장) 밖으로 입지가 부동하게 하는 공부와 안으로 일심(一心)하는 공부로도 정리해 설하고 있다.

원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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