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금에 준하는 일부 계정과목들 분석·평가해 재조정 필요
아젠다 형성은 이미 지나, 정책결정·집행단계에서 답보상태

원기101년 교단은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시점에 있다. 교단의 방향을 잡아갈 이슈를 찾아 현안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에 인력수급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정년 연장이 최선인지를 알아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출가교역자 용금 문제도 짚어본다. 또한 교도수 감소로 교당 통·폐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화구조개선과 재가교역자 역할 확대 등 출가교역자 양성의 양면성을 짚어본다.

1주 출가교역자 정년연장
2주 출가교역자 용금제도
3주 교화구조개선
4주 재가교역자 역할 확대

11월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불거졌던 '출가교역자 용금제도 개선'은 현 교정원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용금제도는 단순히 출가교역자의 복지향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출가교역자의 사기진작과 인력수급, 교화력 증진과 교당 구조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우려도 크다. 그럼에도 교정원이 전무출신 용금제도 개선 TF팀을 꾸려 원기102년 9월 총단회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재원확보이다. 총단회에서 뜨겁게 논의됐던 점도 재원확보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 여부였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적실한 대안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교단은 원기96년 '전무출신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 원불교정책연구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전제로 현 용금제도의 문제점과 선행과제들을 짚어본다.

답보상태의 현행 용금제도

전무출신 규정에 따르면 전무출신이란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 자세에 있어서는 사가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전일하라고 제시돼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복잡해짐에 따라 종교의 사회적 역할, 전무출신의 자세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무출신의 제도 역시 시대화·생활화·대중화에 맞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그 문제의 핵심에 선 전무출신 용금제도는 가족 부양, 재교육, 업무추진, 교역자 간 사기진작 등에 미달된다는 것이 대중의 의견이다.

'행복한 교단은 심신이 건강한 전무출신에서 비롯된다.' 이는 원기96년 종합계획안의 비전이었다. 용금제도가 전무출신의 제1 행복 조건은 될 수 없지만, 당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종합계획안 세미나에서 서울교구 강동교당 강지원 교도는 "전무출신 복지제도는 아젠다 형성 단계를 이미 지났다. 하지만 정책 결정 단계와 정책 집행 단계에서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원 확보와 전무출신 규정에 대한 논의와 결단을 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 교무는 "용금제도는 대중의 합의로 이끌어갈 문제가 아니다. 최고의결기구인 수위단회의 전문위원이 연구하고 정책이 나오면 의사결정권자가 결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교구자치제 정착으로 의사결정권자의 재조정도 제안했다.

여론이 다양한 만큼 전무출신 용금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의 활동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원기96년 원불교정책연구소 '전무출신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안' 설문조사 일부>

▲ 전무출신이 응답한 복지수준의 정도.

▲ 전무출신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처법.

▲ 용금제도 재원마련의 공통점은 수익사업체 확대.

용금제도 개선의 선행과제

우선 전무출신의 급여지침에 대해 알아보자. 전무출신의 급여는 기본용금, 부가용금(생활지원금 포함), 급료로 나뉜다. 기본용금은 매년 교정원장이 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한다. 원기101년 기본용금은 40만원이며 내년에도 동결됐다. 부가용금과 생활지원금(결혼한 남자교무 해당)은 기본용금의 100% 범위 내에서 각 교당·기관의 장이 적의(재량)로 책정한다. 급료는 해당 기관의 급여체계에 따라 기관장이 책정한다고 전무출신 규정에 명시돼 있다.

현행 용금제도에 대한 전무출신의 만족도는 종합계획안 설문조사(원기96년)에 의하면 71.2%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교당보다는 총부·교구·기관 근무자들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느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46.0%,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 33.9%, 기타 20%로 응답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계정과목에 대한 재조정이다.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전체 지출대비 교화비는 20.5% 애경사비 30.1% 의료비 26.2% 업무추진 및 활동비 22.4%로 나타났다. 급료 외에도 출가교역자가 준용금으로 사용하는 지출내역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A 교무는 "전무출신의 고유업무인 교화비가 총예산의 50%에 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계정과목 재조정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급지별, 교당별 수입 격차가 커질수록 교역자 간 상대적 박탈감, 사기저하의 문제가 심각해짐을 진단했다. 때문에 용금에 준하는 계정과목들을 분석·평가해 이를 기본용금과 교화비에 증액하자는 의견이다.

다음은 기본용금의 목표액을 먼저 정해야 한다. 재원 확보에 있어 기준점은 목표액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다. 교정원은 최저생계비 60만원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 현장에서는 9급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100만 원 이상 등 의견을 표출했다.

물론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용금제도 개선에 교단이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 "숫자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현장교무의 일갈이 크게 와 닿는 이유다.

재원 확보의 가능성

결국 추진 동력은 재원 확보에 있다. 지난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발표된 대중의 종합의견에 따르면 ▷교단 수익기관 확대 ▷특급지·1급지에서 5·6급지 용금 지원 ▷기관근무자 비율 확대 ▷교구사무국을 통해 재분배(교구별 수익사업체 운영 포함) ▷교당통합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교정원 기획실은 총단회에서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교정원 재원충당(총부수익기관)을 공통조건으로 하되 특급지~3급지 의식교금 요율을 상향조정한다는 1안, 특급지·1급지에서 5·6급지 용금을 지원한다(영세교당 구조조정 병행)는 2안이다. 하지만 2가지 안 모두 결의를 보지 못하고 TF팀에 위임하기로 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고원국 교무는 교구자치제 시대에 맞게 교구장에게 용금 책정권을 부여하고, 상위 5개 교구에서 약세 교구 5곳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교구별 예산규모 안에서 계정과목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본용금은 적지만 유사용금이 전체 지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교화환경개선 없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교화현장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는 교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정원은 총부 수익기관을 통해 재원 확보 마련을 계속 연마 중이다.

<원기102년 출가교역자 용금제도 개선 TF팀 활동계획>

▲ 원기102년 교정원 기획실은 출가교역자 용금제도 개선TF팀을 구성해 위 로드맵을 따라 활동할 전망이다.

풀어야 할 숙제

다시 전무출신의 정신으로 돌아가보자. 소태산 대종사는 "(미래) 종교는 재가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출가 공부인의 의식 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이 교리와 제도를 운전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 결함됨이 없도록 하자"(<대종경> 서품 18장)고 했다.

현재 용금제도 개선은 출가교역자 1인에 한하여 연구되고 있다. 육아와 (노후)복지, 직업과 결혼에 대한 문제는 비켜서 있는 셈이다. 과연 우리의 제도가 대종사의 본의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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