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은 16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발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했다
미 MD체제 동맹 일본, 아시아의 패권노림수
군사정보공유 한국에 실익 없는 자충수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적 긴장·갈등 증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제공 방법과 정보보호 및 이용방법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한·일 간에 군사협정 체결은 일제가 물러난 지 70여 년 만에 최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강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연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광복이후 군사적 동맹이 없었다. 이유는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헌법에 따라 자국만을 지키고 다른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방위체제였고, 한국은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법으로 통과시키며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라면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맹국을 원조,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성립했다. 이로써 일본은 자위대가 아닌 군대의 틀을 갖추게 됐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을 한·미·일의 공동의 적으로 돌려 동북아시아에 군사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군사동맹관계에 놓인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아시아의 군사적 패권 노리는 일본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아시아에 맹주노릇을 하던 야심을 버리지 못했다. 미국은 세계의 군사강국으로 거의 세계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런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자위대의 군 승격화를 통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27일 히로시마를 방문해 전범국가인 일본을 마치 2차세계대전의 피해국처럼 연출시켜 원폭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북핵의 위협을 암시하는 동시 그 두 나라의 과거역사를 청산했다.

미국은 원폭피폭국의 죄책감을 덜게 됐고, 일본은 원폭피해국으로 부각해 서로 등을 두드려주며, 앞으로 지구상의 핵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킬 것처럼 나름의 정의감을 다졌다. 그 가운데 북한은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됐고, 북한 핵위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 사드배치를 미국은 주장했다. 물론 사드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부시정부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MD체제의 한편이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미국은 일본의 손을 빌리게 됐으며,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군사정보가 필요한 미·일

미국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우선적인 이유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AN/TPY-2)와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실시간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분은 갖고 있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일본과의 정보거래를 생각해 볼 때 결코 일본에게서는 얻을 것이 없다. 2012년 4월13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 때 한국은 발사 사실을 즉시 확인했으나 일본은 20분 뒤에야 확인했다. 이런 사실은 북핵 및 미사일에 관한 한국의 정보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려면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탐지된 빠르고 정확한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수잔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의 제안이 이를 입증한다.

말하자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정보가 한국으로부터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본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일본이 안보법제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공유체계가 필요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정보 측면에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처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북한 선제공격 가능한 일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을 위해서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2년 12월10일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이 있다"며 "자위대 비행기로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군대는 이미 1963년 미쓰야 작전계획연구에서 보듯이 한반도 파병을 오랫동안 꿈꿔왔다. 최근에는 방위개념을 '동적 방위력'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 안보법을 제·개정함으로써 해외침략 가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 안보법제 제·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시에는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제 안보법제도 만들어졌으니 일본군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나라를 치러갈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요구와 더불어 일본 공관과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반도를 침략했던 갑오농민전쟁 당시 일본의 요구를 연상케 한다.
▲ 일제가 물러난 지 70여년 만에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됐다.
한반도의 평화 위협

한·일 위안부 야합→ 한국사드배치 결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안보법 제·개정 등에 부응해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에 복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핵심적으로 중국을 포위·봉쇄하려는 것이고, 일본은 중국과의 동북아 맹주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에 일본까지 끌어들여 대북 고립을 실행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을 구조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동북아에서 무한 핵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일본군의 북한 침탈 즉 한반도 재침탈과 대일 군사적 종속까지 초래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 반대를 비롯한 한국사드배치 철회 등은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군사적 조치들을 막기 위한 절실한 이유다.

한국과 일본은 16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발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국방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근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재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논란 사건과 대통령 탄핵 등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