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산업부 효율적 교산운영
교정원 역점사업 톺아보기

재정산업부의 효율적 교산운영은 크게 '유휴부동산 통합관리와 법인관리 강화'다. 유휴부동산은 교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교산을 말한다. 유휴부동산은 임야나 대지가 대부분이다. 재정산업부는 교산(유휴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결과 교단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산운용과'를 설치, 종합적인 계획 및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현재 교단 산하기관 유휴부동산은 90%가 임야로, 수익성 창출보다는 보유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재정산업부 법인사무국 조성언 국장은 "교정원 각 부서나 사업회, 기관별로 유휴부동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교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합관리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극적인 협력과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통합관리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다"고 밝혔다. 원기100년 2월에 유휴부동산을 통합관리 할 '교산운영과'가 신설됐지만 눈에 보이는 통합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가치의 하락, 보유 부동산의 세금부담, 실정법 강화, 각 기관의 행정대응력 약화, 관리부서의 부담감 가중,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을 들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인 없는 교산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휴부동산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법인과 부동산 소유 기관과의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재정산업부 법인사무국은 이에 대응해 교산관리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 중이다. 더불어 교정원의 중요정책에 포함돼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유휴부동산 관리는 통합관리 합의-통합운영기본방향 설계-교산관리 전략기획팀 구성-통합교산관리 추진으로 요약된다.

통합관리의 절차를 보면, 우선 유휴부동산 통합목록을 확정한 다음, 부동산 관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방향을 설정한다. '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통합관리목록 지정, 부동산 처분에 대한 규정, 세부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부동산 관리기금 특별회계'를 따로 둬 자산기금 관리, 교산관리기금, 특별회계 등으로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가 보존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 되고, 교산관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국가 실정법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정책에 대응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수익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국장은 "관리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가치 상승과 재산증식, 원금보존, 계획에 의한 관리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산 활용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을 선정해 면밀히 분석해 왔다. 유휴부동산을 보존구역, 개발구역, 용도강화구역, 투자구역으로 구분한 것도 위치나 성격에 맞는 활용을 염두에 둔 설정이다"고 말했다. 통합의 유형도 완전관리통합형과 부분관리통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관리통합은 관리기관으로 완전이관하고, 보존구역 역시 총부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제세공과금 등 일체를 법인에서 부담한다. 부분관리통합은 통합관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제세공과금은 소유 기관에서 부담하는 형태다. 수익용 교산의 경우는 단기처분, 중기처분, 장기처분, 개발용, 임대용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법인관리 강화는 기존 교구법인 행정교육을 실시해 왔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종교행정, 세무회계 및 금융계좌관리, 종교인 과세정책, 기부금 사용의무, 유아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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