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용어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유명한 말이 된 '농단(壟斷)'은 〈맹자〉 공손추장구에서 유래한다.

맹자는 "옛날 시장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의 것과 바꾸었는데 소임이 있어 시비를 가려 주곤했다. 그런데 한 못난 사나이가 있어, 반드시 농단을 찾아 그 위로 올라가 좌우를 살핀 다음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했다"고 말한다. 홀로 우뚝한 곳을 차지한다는 농단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이익과 권력을 독차지 하는 의미로 쓰인 이유다.

이와 대조할 만한 단어로 '삼공(三公)'이라는 말이 있다. 정사〈삼국지〉에서는 제갈량을 걸출한 정치가로 기록했는데, 여기서 제갈량이 펼친 정치 원칙이 바로 '삼공'이다. 삼공이란 공개(公開)·공정(公正)·공평(公平)으로 저자인 진수(陳壽)는 "제갈량이 비록 형벌과 정치는 엄격했으나 원망하는 자가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공평하고 상벌이 명확했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공개, 공정, 공평에는 농단이 불가능하다. 절차와 원칙, 집행과정은 모두 공개했다. 또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법을 적용했다. 이 때 유명한 말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이다. 그리고 성과에 의한 상벌이 분명했기에 누구나 불평이 없었다.

언뜻 공정과 공평이 같은 말 같다. 그러나 공정은 경쟁 기회 및 조건의 평등, 똑같은 원칙과 적용을 의미한다. 공평은 행위 이후 또는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불평등, 즉 정확한 상벌을 말한다. 절차와 원칙은 공정하게, 결과와 상벌은 공평하게 말이다.

소태산이 법률을 '인도 정의'라고만 하지 않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정의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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