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퇴임정양 등 협의범위 확대 의견 분출
교당 수익 증가세, 관리운영비·전별금 비율 높아

▲ 용금 개선 TFT가 본격 가동되면서 용금 개선 협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교환됐다.
전무출신 용금제도 개선 TFT(이하 용금 개선 TFT)가 본격 가동되면서, 앞으로의 활동 역량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28일 교정원 소회의실에서 용금 개선 TFT 1차 모임이 진행됐다. 교정원, 교구, 교당에서 공개추천 방식으로 선임된 12명의 위원이 모인 첫 자리인 만큼, 용금 개선 협의범위와 협의내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교류되면서 TFT의 시동이 걸렸다.

용금 개선 TFT는 일단 협의범위를 '급여' 제도 개선이 아닌 '용금' 제도 개선임을 명확히 했다. 용금, 생활지원금, 급료로 구분되는 급여(전무출신급여 및 후생헌금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기본용금과 부가용금(생활지원금 포함)에 해당하는 '용금'부문을 협의범위에 넣고 개선안을 논의하자는 기본원칙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국내 교당근무자를 우선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해외근무, 요양, 퇴임정양 전무출신 등에 형평성이 불거지면서 협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결국, 국내 교당 근무자를 우선 협의범위 대상으로 하되 해외근무, 퇴임정양 등에 대해서는 추후 용금관련 안건을 협의사안으로 상정해 논의하자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와 함께 용금 개선 목적으로 교역자 복지개선 대책마련, 인재발굴 기반조성, 남·여 교역자 생활지원 대책마련, 급지별 용금편차 해소로 가닥을 잡았다.

용금 개선 TFT 1차 모임의 핵심은 '용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협의안건으로, 이날 위원들은 '원기100년 기준 전국 531개 교당 운영비용 및 급여계정 사용현황' 1차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교정원 기획실이 제안한 용금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인, 기본용금(60만원)+ 부가용금(30만원) 선정 사유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다.

이 검토안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 교당 수익 증가세는 27% 증가로, 이는 현금희사(90.7%)와 현물희사(9.3%)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유동자금 비용금액 비율은 교화비 14.8%, 교육비 2.2%, 자선비 1.6%, 사업비 16.2%, 급여 13.3%, 관리운영비 23.6%의 비율이다.

급여(13.3%) 부문에서는 기본용금 5.2%, 부가용금 2.5%, 생활지원금 0.6%, 복리비 2.3%, 법정부담금 2.0%, 전별금 0.7% 비율이다. 비용금액 비율 중 관리운영비가 월등히 높고, 급여부문에서도 전별금이 생활지원금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용금과 부가용금에 대한 분포율에서는 근무자가 있는 곳(503곳)을 대상으로, 5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이 176곳으로 33.1%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80만원 미만~60만원 이상 107곳(20.2%), 100만원 미만~80만원 이상 89곳(16.8%), 6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64곳(12.1%), 40만원 미만 43곳(8.1%)이고 100만원 이상은 10곳으로 1.9%를 차지했다. 반면 기본용금과 부가용금을 전혀 받지 않는 곳도 13곳으로 2.4%로 집계됐다.

또한 근무자가 없는 곳(28곳)에서 기본용금이나 부가용금이 지출되는 곳도 17곳으로 드러나, 이는 이중부과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향후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교정원 기획실의 입장이다. 용금 개선 TFT의 시동이 걸리면서, 향후 재원확보 방안 등 활동역량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TFT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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