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비실무위원회 출범, 교규 개정 작업
교정원 역점사업 톺아보기

총무부 역점사업인 '법제정비'는 현행 교규(규정) 점검 및 개정과 특정법규 집중연구 및 개정으로 나뉜다. 현행 교규(규정) 점검 및 개정은 사문화되거나 수정돼야 할 법규를 검토하고, 법제정비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을 추진한다. 특정 법규 집중 연구 및 개정은 수위단원 선거 규정 정비, 문서관리규칙 개정 및 관련사항 연구를 들 수 있다.

교단은 원기98년 10월 임시수위단회 의결로 제6차 교헌개정특별위원회를 범교단적인 조직으로 출범한 바이다. 결과적으로 교헌 개정에 실패했지만 하위법 개정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원불교100주년기념대회 등 교단적인 일정과 겹치면서 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총무부 법제정비는 올해와 내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측된다.

송세주 교무는 "교헌개정특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교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다"며 "현재는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이 없고, 법제정비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해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문화된 교규(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제도와 방향을 바꿔야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교구(규정) 점검 및 개정은 내년까지 완료하고, 특정 법규 집중연구 및 개정은 올해 안에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정비 목적은 시대와 현실에 맞는 법제정 및 개폐, 교화에 도움을 주는 법 운영체제 마련이다. 교단 법제 현황을 보면 법령 제정 및 개정된지 너무 오래돼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가 존재하고, 현실 적용가능성이 없어 사문화된 법규 역시 남아 있다. 오탈자와 절차상 오류, 일관되지 않은 법규가 존재해 개정이 시급한 형편이다. 기본설계 및 계획은 법제정비실무위원회 구성 및 준비회의-개·폐 필요한 법제수집-법제정리-법제 수정안 작성-법제자문위원회 검토-수정안 최종 확정 및 보고-기획조정위원회·원의회·수위단회 상정-공포 및 홍보 순이다.

18명으로 구성된 법제정비실무위원회는 교헌개정특위 특별위원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위원들이 있어 법제정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제정비가 재가교도 참여 없이 출가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눈에 띈다. 예상되는 규정 개정은 총 55개다. 제1장 조직은 종법사 선거 규정을 비롯해 12개, 제2장 교의는 교복과 법락에 관한 규정 등 2개, 제3장 행정일반은 원불교100주년기념성업회 규정 등 2개, 총무는 전무출신 규정을 비롯해 23개, 교화는 교구규정 등 6개, 교육은 원불교 교육규정 등 2개, 재무는 교금규정 외 1개, 봉공 자선은 봉공회 규정, 문화는 원불교성지사업회 규정 외 1개, 감찰은 사무 감사 규정 등 3개다. 법의 일관성, 정확성, 시대성, 현실성을 축으로 법제정비에 나선 총무부는 1월 법제실무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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