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수위단회 및 연찬
호법단원·원덕회 건의문 회화

▲ 16일~17일 수위단 연찬이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호법단원·원덕회 건의문을 주제로 회화하며 단원들 간의 의견을 교환, 지혜를 모았다.
제227회 임시수위단회가 끝난 후 수위단원 연찬에서는 호법수위단원·서울교구 원덕회 건의문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회화를 이어갔다. 건의문은 지난 3월 임시수위단회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교도수 감소와 교단의 위기, 수위단회의 무능과 무책임, 당장 실천해야 할 일, 출가 수위단원들의 책임' 등을 담고 있고, '재가교도가 참여하는 민주적 교정운영, 인재양성의 시급성, 효율적인 교화환경 확충, 엄정한 법위사정, 교헌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한 내용이다. 호법수위단원과 원덕회의 건의문은 그간 수위단회가 교단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역할 부재와 안이한 교화 상황 인식에서 기인했다. 개혁적으로 추진했던 제6차 교헌개정특별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의 좌절, 미진한 교당통폐합 추진, 절망감을 안겨줬던 2015 인구주택총조사, 출가교역자의 급격한 감소 등 어느 것 하나 수월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교화를 살리지 못하면 교단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직언은 원덕회원들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묻어났다.

16일~17일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진행된 수위단원 연찬은 예정됐던 공익·복지상임위의 '원불교 사회복지 전담 부서 신설'보다 우선해 많은 시간을 회화에 할애했지만 건의 내용이 중장기 과제들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중훈 수위단회 사무처장의 서울교구 원덕회원 면담 요지와 양제우 교화훈련부장의 '교화성장방안', 교화·훈련상임위 장덕훈 단원의 '교구자치화에 따른 교화 성장 방안' 발표가 있은 후 회화가 시작됐다. '교화성장방안'에는 원덕회의 문제제기와 대안, 통계로 보는 교화, 저성장과 그 대책, 민주적 교정운영, 인재양성의 대안, 교화구조개선, 법위사정 대안, 교헌개정, 교화혁신방안 등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이 담겨져 있었다. 교정원의 원덕회 건의문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근수 단원은 "건의문의 핵심은 교헌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와 호법수위단원을 교구에서부터 절차적으로 선출해 재가의 대표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며 "교도들은 재가교도회 결성을 굉장히 원한다. 출가중심의 교단운영에 불만이 많으니 재가들에게 교정의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 교단 운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헌개정이 핵심이다"고 발언했다.

성도종 중앙단원은 "교단의 기관장은 창립기에 출가들이 많았지만 안정화되면서 재가들의 내부승진이 많아지고 있는 형편이다"며 "복지관장, 어린이집원장, 대학총장 등 전문 직종에서 재가 기관장들이 임명되고 있다. 다만 교정원 부서참여는 능력에 비해 급여가 적어 교도에게 권해도 참여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은숙 단원 역시 "원산업경영연구소 경우 재가 전문가집단이 참여해 컨설팅과 교단 회계분야에 기여하고 있고, 원의회는 재가위원을 1명에서 6명으로 확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16일 오후1시30분부터 시작된 집중회화는 저녁9시10분이 넘어서 끝났다. 핵심적으로 다뤄진 것은 재가교도의 교정참여 확대, 교헌개정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정참여 확대는 관련 교구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 중앙교의회의 실질적 운영, 재가교도의 참정권 확대, 교화단 중심의 교단운영을, 교헌개정 문제는 물리적 시간부족과 개정 동력 상실, 하위법인 교규 개정(수위단회 선거규정 등)으로 최대한 여론수렴, 김성대 단원이 작성한 교헌개정 초안 검토, 교헌개정은 결과보다는 총의를 수렴해 구성원들의 지혜와 종법사의 경륜이 총체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튿날 속개된 연찬은 공익·복지상임위 구도선 전문위원의 '원불교 사회복지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과 회화를 이어갔다. 단원들은 교단 실정에서는 독립부서를 두기 어렵다, 대신 공익복지부 인력보강, 업무 독립성 강화, 교구자치제와 맞물려 시스템구축, 원불교복지법인협의회의 교단 복지 컨트롤, 원불교 사회복지 철학 필요 등이 의견으로 나왔다. 한편 수위단회에서 김선명 교무가 그동안 진행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의 상황을 보고했고, 안건으로 상정된 영광교구 명칭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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