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부, 국세청 정책간담회
세법 시행 전 선결과제 시급

종교인 과세법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의 정책안내 간담회가 중앙총부에서 진행됐다. 16일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종교별 현황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청취와 설명이 있었으며, 교단 관계자들의 질의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가 첨예했다.

201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2018년 시행예정이었던 종교인의 소득 부과가 또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종교단체와 그에 몸담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이 앞선다.

국세청 실무자들은 종교인 소득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득범위와 비과세소득, 필요경비계산, 원천징수에 따른 교단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이번 과세정책이 종교간 비교평가되는 우려에 대해 원천적 공유 금지의 원칙을 밝혔으며, 세무조사 등 일련의 걱정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에 대해 교단에서는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통계법> 제22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명시된 종교활동 종사자에 대해 종단별 상세한 설명이 추가돼야 함을 주문했다. 법인사무국 조성언 국장은 "헌신과 봉사의 철학을 가지고 성직에 임하는 종교인들을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각 종교 성직자들의 고유업무와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종교인 소득에 있어 비과세 부분과 필요경비 등에 다양한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기준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행 원티스 행정상 교단과 교역자 간의 회계지침 마련이 숙제로 드러났다. 즉 용금, 사업성적, 헌공금, 기부금영수증, 원천징수부 마련 등 개인소득 부분에 대한 회계시스템 구축과 교역자 용금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시급한 것이다.

원불교회계개선위는 현재 진행중인 교산전수조사를 9월까지 접수 완료하여 2018년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전산프로그램 기초설계를 2017년 10월까지 확정하고, 2019년 1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담당자들의 의식전환과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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