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익선 교무/원광대학교
법률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한다. 인도는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이며,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야할 도리를 말한다. 공정한 법칙은 이러한 인도 정의를 공평하고 바르게 정해놓은 법식과 규칙을 말한다.

법률 피은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성자들의 종교와 도덕의 은혜, 둘째는 삶의 토대를 만들어 유지하고, 지식을 함양시키는 은혜, 셋째는 시비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확립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은혜다.

법률을 넓게 본다면, 진리와 이에 근거한 모든 규칙과 제도를 뜻한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 근본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뜻하는 다르마(dharma)는 도(道) 또는 법(法)으로 번역되었다. 전자는 우주 자연의 근본 이치, 또한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도리를, 후자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물과 같은 공평무사한 규칙을 말한다.

이로써 불교의 진리는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길과 함께 국가의 토대가 되는 법을 다 포용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율은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제도화를 말한다. 따라서 법률 피은의 조목이 진리적 세계로부터 삶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정의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국가에 속한 사법기관의 핵심철학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는 누가 내리며, 그 정의를 실행하는 기관은 어떠한 자격과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 정의를 구현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대의 사회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고 한다. 법률은이 삶에 미치는 진리와 정의의 은혜라고 보는 것에서 이미 현대사회의 고민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의에 관한 문제를 사회 전체에서 본다면 다음의 세 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진리 편에서 판단하거나 진리를 깨달은 성자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다. 종교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성현들이 '네가 그에게 원하는 것을 그에게 실천하라', '네가 그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행하지 말라'고 황금률로써 내세운 것 등은 종교의 실천적 정의이다.

둘째는 자연이 그렇듯이 불편부당하여 모두가 자유롭고 공평함으로써 행복하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대국가가 지니고 있는 사법의 기능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비희사의 대승 차원에서 때로는 강자에게는 엄하고, 약자에게는 배려해야 한다.

셋째는 민주적이며 공화적인 대중의 의사결정으로 승인된 것이 준거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정의의 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발전된 이 과정이야말로 국가나 사회의 혼란을 피해 현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이다.

결국 법률은의 정의는 진리에 의거한 자유와 평등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인류가 하나의 은혜 공동체임을 확실히 알고 확인할 때 더욱 완전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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