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택 원로교무/호주선문화원 교령
불법에 대한 연원, 소태산 숙겁의 수기된 염원·출현 소명
시대화·생활화·대중화 미래불법 위한 전문연구기관 필요
2019년 법인성사 100주년, 창립정신 되돌아 보는 계기돼야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4년(1919·己未年) 3월, 방언공사를 마친 후 음력 3월26일부터 7월26일(양력 8월21일)까지 117일간의 기도 후, 백지혈인 법인성사를 이룬 뒤에도 음력 10월6일(양력 11월28일, 〈삼산종사 문집〉에는 11월26일, 오타로 보임)에 이르기까지 100일(음력 7월에 29일의 윤달이 있어 정확히 100일이 됨) 동안 기도를 계속하고 법인기도 해제식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은 〈원불교 교사〉(이하 교사) '백지혈인의 법인성사' 후미에 잘 밝혀져 있다.

교사에서는 '이 9인 기도와 법인성사는 곧 무아봉공의 정신적 기초를 확립하고 신성 단결 공심을 더욱 굳게 한 새 회상 건설의 일대 정신 작업'임을 밝히고 있다.

교사에 뒤이어 나오는 '제5장 교법의 초안' '1. 불법에 대한 선언' 은 바로 법인기도 해제식 법문인데, 여기에서 '법인기도 해제식 법문'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불법에 대한 선언'이 법인성사 후에도 100일 동안 기도를 계속한 대종사께서 심혈을 기울여 간곡하게 내리신 해제식 법문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원기103년 법인기도 100년을 앞두고 이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이 법문이 단순한 일상의 법문이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의 출현배경과 새 회상에 대한 경륜 및 포부가 갊아 있으며 교단의 발전과 운영방향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법문의 비중은 달라지게 된다.

정산 송규 종사가 기술한 불법연구회 〈회보〉 43호의 '불법연구회 창건사' 제12장 '단원의 기도' 후미에는 상기에서 본 교사 '백지혈인의 법인성사' 끝 부분의 전거 내용이 실려 있고, 〈회보〉 44호의 제13장 '대종사 불법에 대한 선언' 끝부분에는 이 해제식 법문이 해제식과 동일한 날인 원기4년 음력 10월6일에 시행됨을 명시하고 있음에서 이 법문이 바로 해제식 법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사 '불법에 대한 선언'(〈전서〉 1057쪽)에서는 약간 가감된 이 법문이 시행된 해와 음력 10월6일은 동일하게 실었으나(〈대종경〉 서품15장에는 가감된 본문이 실림) '법인기도 해제식 법문' 이란 명시가 없음으로 인해 대중이 이를 알 수 없게 된 것으로 본다. 필자가 밝히는 바와 같이 이 법문이 '법인기도 해제식 법문'임을 알고 볼 때에는 소태산 대종사가 '법인성사' 이후에도 100일 동안 기도를 계속하심은 결국 이 법문을 내리시고자 하심이요, 이 법문을 통해 스스로의 경륜과 포부를 천명한 것이다. 이 법문의 중요성이 크게 드러나므로 이의 재조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 '불법에 대한 선언'과 〈대종경〉 서품 15장의 내용은 대중이 쉽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불법연구회 창건사' 13장(〈회보〉 44권(원기23년 5월호, 원기 4년(己未), 1919) - '대종사 불법에 대한 선언'을 원문 그대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소태산 대종사의 심중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전반부- 대종사께서 단원의 기도가 끝난 후에는 모든 신자에게 불법으로써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것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잘 가르치자는 것도 또한 부처님의 도덕이니, 제군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제군에게 지금까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제군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미급한 바가 있고, 또는 현재 불법이 수백년간 천대를 받은 여풍(餘風)이 남아 있으므로 누구나 물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자에게는 존경의 의사가 적게 되나니, 미개한 인심에 있어서 겸하여 시대의 존경이 적은 만큼 짐짓 법의 사정 진위를 물론하고 오직 인심의 추향(趨向)을 따라서 순서 없는 교화로써 한갓 발심 신앙에만 주력하여 왔거니와,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복혜양로를 인도하기로 할진댄 부득이 이 불법을 주인 삼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뿐만 아니라 미래 몇 십년이 지내가면 장차 조선의 주교가 될 것이요, 조선의 주교가 된 뒤에는 또한 세계적 주교가 될 줄로 예상하는 바이다.

-후반부- 그러나 미래에 돌아오는 불법은 재래에 지켜오던 불법의 제도가 아니라 사농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세·출세를 물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개별적 등상불에만 귀의할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 허공을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일을 잘 알아 잘 행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요, 공부를 잘 하면 세상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자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갈리게 되나니, 이리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뇌급만방이 되어 상상치 못할 이상의 천국이 되고 말 것이니, 제군이여 기뻐할지어다. 시대가 비록 천만 번 윤회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희소하거늘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기회를 얻어 처음 회상에 창립주가 되었으니, 제군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면 불원한 장래에 가히 그 실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시니, 단원 등은 일제히 기뻐하며 신수봉청하는지라, 대종사께서 이에 사업 기관인 '저축조합'의 이름을 고쳐 '불법연구회기성조합'이라 명칭하시고, 그 외 모든 기록에도 일제히 불법의 명호를 쓰게 하시니, 때는 곧 (음)10월 6일이었다. -정산(뎡산)-
▲ 상여바위봉에서 바라본 영산성지. 소태산 대종사와 구인제자들은 원기4년 방언공사를 마치고 음력 3월26일부터 10월6일까지 217일 간 기도 정진을 이어갔다.
이러한 법인기도 해제법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추려 본다.

첫째 이 법문을 통해 불법에 대한 연원은 소태산 대종사의 숙겁의, 수기된 염원이고, 출현하신 소명임을 알 수 있다. 대종사께서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제군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미급한 바가 있고, 또는 현재 불법이 수백년간 천대를 받은 여풍이 남아 있으므로 누구나 물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자에게는 존경의 의사가 적게 되나니"의 말씀에서 대종사의 간절하고 염원하신 본의를 능히 알 수 있다. 원기4년 음력 10월, 당시 '저축조합'명칭을 '불법연구회'로 하시고자 할 때 일부 제자가 우리는 '통만법명일심'하자 함이 우리의 도니, 불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만법연구회로 하자고 하자, 대종사께서 "이 불자는 국한된 뜻의 불자가 아니다" 하시며 그대로 하셨다(법산문집, 〈범범록〉, 299쪽)고도 한다. 따라서 '불법연원'은 〈불교정전〉 편찬 때, 또는 시대적 상황으로 부득이 채택됨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

둘째 "불법이 장차 조선의 주교가 된 뒤에는 또한 세계적 주교가 될 줄로 예상하는 바이다" 하시고('주교'는 '중심되는 교단'의 뜻으로 봄이 좋겠음), 뒤이어 '미래의 불법'을 제시하심에서 더욱 겸허한 자세로 내실을 기함과 함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를 실현해 나갈 더욱 구체적 방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전개해야 할 필요성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미래의 불법'을 제시함을 요약하면, 바로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이므로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간 100년의 역사를 전 구성원들의 불굴의 사명감과 희생과 법열로 잘 일구어 왔지만,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실천방안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넷째 특히 결복교화-세계교화를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연구기관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화연구소' 를 확대 개편하여 '교화연구원' 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교화를 위해서는 〈대종경〉 부촉품 16장 법문에서 밝힌, "나의 교법 가운데 일원을 종지로 한 교리의 대강령인 삼학 팔조와 사은 등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시 변경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와 그 국가에 적당하도록 혹 변경할 수도 있나니라"를 기본으로 한 교화개척과 각 지역의 토착화 를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인재양성 제도도 가능한의 보장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양성이 요망된다. 이미 출가교역자 중심의 양성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시행 중인 원무, 기간제교역자, 정무 등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함이 필요 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불법'에 대한 구현계획과 시행대조를 가깝게는 3~6년, 중기로는 12년, 장기로는 36년 단위로 시행과 반조함이 좋을 것으로도 본다.

물론 이 법문의 정신은 교리전반에 담겨있지마는, 소태산 대종사의 불법에 대한 연원 정신을 재조명하고 본의를 생각하면서, 결복교화 시대를 열어나갈 원불교의 정체성과 특징있는 교법의 전개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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