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출가 함께하는 교단이어야

[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11월22일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김호영 교도는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법 실천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교법을 철저히 실행하도록 만드신 것이 '불법연구규약'이며 지금은 교헌이 된다"며 "이는 우리가 교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고 말했다. 교헌을 비롯한 교규, 세칙 등을 담은 헌규는 교법을 실질적으로 지키도록 안내하고, 조직과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등 법치교단의 기준이 된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교헌을 5번이나 개정하면서 교법정신이 왜곡됐다"며 "원기72년 이후 개정으로 유지의무, 훈련의무, 법규준수의무, 연원달기의무를 비롯해 재가출가 교도가 민주적이고 서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오늘날 재가출가 교도의 교법이행수준 및 교화력이 약화되고, 출가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현행 규약의 제도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재가출가 모두 직위와 직책에 따라 호칭을 사용하자는 방안 ▷재가교역자 활성화 방안 ▷출가교역자 본위로 치우친 현행 교규 규정을 재가출가 교역자가 두루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입법위원회와 경제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지식을 갖춘 재가출가 교역자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신앙수행과 직업근실, 경제의 자주력 확립 등 영육쌍전의 교법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 ▷원로위원과 수위단 구성문제, 수위단원 선거인단 구성에 관한 사항 ▷현행교헌 제16조를 원기72년 교헌 제22조인 1.본 교단을 유지할 의무 2.본 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3.개인당 9인씩 지도할 의무 4.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5.소정법규에 의한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 6.소정법규에 의한 교정 참여의 권리로 복원 및 개정하는 방안 등 총 7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재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처럼 토의문화가 양성돼야 한다. 재가출가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뤄져야 뜻이 하나가 되고 지혜가 나온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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