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침 등 선결과제
교역자 개인 인식 중요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종교인 소득과세를 앞두고 교단이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9일 공포될 예정으로,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공식적으로 부과되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교단적인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교정원은 지난 9월 종교인과세 정책에 대한 1차 모임을 갖고 검토사항을 점검하며 세부지침 마련에 나섰다.

1차 모임에서는 원불교회계와 사업성적 분리문제, 전무출신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항목 정리, 현금 사용에 있어 종교인소득 비과세 항목 분류, 종교인 소득 중 과세소득으로 지급되는 항목 분류와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 비과세소득 항목과 고유목적범위 그리고 증빙에 관한 문제 등이 검토됐다.

이에 따른 합의 배경에 대한 인식도 공유됐다. 원기103년도에는 최대한 성실신고 의무를 다하고, 내년 말까지 원불교회계개선을 마무리 하자는 것과, 원기104년도까지 회계시스템 완비와 종교인과세 정책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무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단법인원불교(교구법인)가 중심이 돼 신고체계를 구축하자는 합의안 등이 거론됐다. 무엇보다 사업성적과 회계는 분리운영돼야 한다는 것과 원불교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등에 대한 사안에 인식을 같이했다.

중앙총부 법인사무국 조성언 교무는 "헌신과 봉사의 철학을 가지고 성직에 임하는 종교인들을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며 "기획재정부에 원불교 입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4대 보험료는 전액 비과세로 인정돼야 한다"며 4대 보험료를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다수의 종교인으로부터 생활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령이 정한 교육시설이 아닌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훈련시설에 관해 교육비로 지급되는 것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장려 세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현행 원티스 행정상 교단과 교역자 간의 회계지침 마련이 숙제로 드러났다. 즉 용금, 사업성적, 헌공금, 기부금영수증, 원천징수부 마련 등 개인소득 부분에 대한 회계시스템 구축과 교역자 용금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가교역자 개인이 고유업무와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종교인 소득에 있어 비과세 부분과 필요경비 등에 따른 의식전환과 전문교육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다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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