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5년 12월2일 본회의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소득의 사례금'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소득이 신설된 것이다. 처음 '종교소득'으로 부과하려던 정부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종교인소득'으로 수정됐다.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활동을 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교무·도무·덕무의 원불교 교역자들에게 종교인과세가 적용된다. 종교인들에게 소득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이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판공비·식사대·교통비·통신비 형태의 운영비, 학자금(교육비),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비 등이며 나머지는 과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과세와 비과세 형태로 나눠진 항목에서 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과세정책이 원불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생각해야 한다.

쉬운 예를 하나들자면, A교무가 중앙중도훈련원으로 훈련을 위해 교당에서 훈련비를 중앙중도훈련원에 계좌이체하고 훈련비를 처리했다. 이는 원불교 성직자 교육비로 인정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과세 현행법을 살펴보면 훈련비를 현재처럼 교당에서 개별 교무에게 지급해 납부할 경우 종교인에게 개인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과세소득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금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교통비와 식대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장을 다녀올 경우 몇 km를 다녀오느냐의 기준이 명확히 이뤄져 그것에 맞춰 해당기준의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몇 명과 얼마 이상의 식비를 사용하느냐의 기준이 요구된다. 그 기준치 이상은 사용고유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전별금의 경우도 세금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소속법인에서는 종교인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무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누락으로 인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 또한 교도가 교무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돼 과세항목에 해당되므로 교당(기관)의 회계와는 별개가 된다. 이 경우 교당수입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받은 전별금은 개인소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적처리에 대해서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교당 교무의 재량으로 교당 운영을 해왔지만, 변화된 과세정책안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증빙이 이뤄져야 한다. 즉 교당(기관)에서 지급되는 현금에 대한 분류와 사용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원불교회계관련 규정에 대해 현실에 맞도록 전면적인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