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진 기자

최근 잇단 존속살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가정 내 안전 불감증을 실감한다.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형만 보더라도 일반 살인죄보다 최소 2년 이상 형량이 더 무겁다. 그럼에도 요즘 우리사회는 가족을 상대로 벌이는 반인륜적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존속살인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한 해 평균 69건의 범죄가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족범죄가 가까운 내 이웃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잇달아 터지면서 적잖은 충격을 줬다. 충주에서 아들이 노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 광주에서 세 아이의 엄마가 방안에서 화재를 일으켜 잠든 아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사건, 전주의 5살 아이 암매장 사건 등은 우리사회의 검은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가족 간 반인륜적 행위를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나치게 빠른 산업화 물결이 가족공동체를 무너뜨렸고, 개인의 행복에 가족이 걸림돌이 되면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일수록 가족 간 갈등과 범죄 발생률이 높았다. 가정불화, 정신질환, 경제문제가 범죄의 주원인인 까닭이다. 

교단은 현시대의 가족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소태산 대종사가 밝힌 교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가족 살리기 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흙수저, 금수저로 양분해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돌이켜, 부모가 아니면 만사만리에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한다는 '절대적 은'을 자각하게 해야 한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며, 짓지 않는 고락은 오지 않는다는 인과법을 사회화해야 한다.

우리 교단도 이제 가족교화에 전력을 다할 시기가 도래했다. 가족이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기쁨이 있다. 서울교구와 경기인천교구는 원기103년 한 해를 '가족교화의 해'로 목표 삼았다. 하지만 가족교화를 단순히 교도수 불리기 운동으로 전개해서는 안 된다. 가족공동체를 살리고 효 사상을 장려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사회운동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병든 사회가 따로 있지 않다. 가족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했다. 병든 가족사회를 치료하지 않고 원불교가 어찌 생활종교라 할 수 있겠는가.

당장 노령화된 교화현장을 보더라도 신앙심 깊은 교도부모의 열반을 두고 제사로 인해 형제 간 다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최우선은 부모의 신앙처를 따라야 하지만, 형제들이 원한다면 어느 종교 의식이든 다 수용할 줄 아는 포용력도 가져야 한다. 그 안에 가족교화가 있고, 가족공동체 부활의 해법이 있다. 

[2018년 1월12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