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수위단회
교육문화상임위 발표도

제230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육문화분과 상임위원회 김도공 전문위원이 원불교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원불교학의 위기를 진단했다.

올해 첫 임시수위단회에서는 9월 예정된 '수위단원·종법사 선거'에 맞춰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9일, 안건이 없었던 제230회 임시수위단회는 교정원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 TF팀(총무부장 김도천)'의 연구발표가 마련돼 단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건종 교무는 TF팀 구성과 회의, 규정개정, 공청회 등 경과와 로드맵을 전하며 '수위단원 선거규정'을 6개 연구 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 교무는 '제2조 수위단원 정원, 제6조 추천위원회, 제7조 선거, 제11조 정수위단원 후보자 공고, 제14조 선거방법, 제20조 무효투표'를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결과를 프레젠테이션했다. 특히 현행 정수위단원 선거에서 남녀 각 9인을 선택해야 기표로 인정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많거나 적으면 무효표가 되는 현실을 짚어내며 사표 없는 대안으로 1안 현행유지, 2안 남녀 각 6인 이상 선택, 3안 남녀 각 1인 선택 안을 제시했다. 지난 원기97년 수위단원 선거에서 8.7%(147표)가 무효표 됐다는 사실은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대 단원(전 헌법재판관)은 '수위단원 선거규정(교규 224호)에 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총체적으로 수위단원을 3분(정수위단원·봉도·호법)하면서부터 문제점이 많아지고 선거가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수위단원후보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무출신 중에서 정원의 3배수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거진출진의 진출을 원천봉쇄해 놓았다"며 "이는 출가와 재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그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는 교헌15조에 어긋난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상 차이를 두는 것은 교헌 위반"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금지에 대해 그는 "규정 제13조 표제가 선거운동금지라 되어 있고, 내용은 교단의 기강을 흐리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과정이 투명하고 납득가능 해야 하는데, 깜깜이 선거는 선거가 아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종교인으로 품위 있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황보고에서는 원불교소태산기념관 건축 현황, 공익복지부의 정양시설 남녀 2곳 신축(100여 명 퇴임 예정) 계획과 재정산업부의 진안군 풍혈냉천개발 상황 등 수위단회사무처, 교정원, 감찰원 보고가 있었다. 보고를 받은 최정풍 단원은 "전무출신 훈련 강화의 일환으로 자율훈련이 올해 시행되는데, 기존 교구 내에서 매달 운영하는 교화학교(연 12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훈련을 디자인할 때 교구나 지구단위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퇴임 전무출신의 정양시설 신축에 대해 향후 10~15년 정도를 내다보고 대상자, 정양형태, 지역별 안배 등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문화분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발표에서 김도공 원광대 원불교학과장은 '원불교학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원불교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박사학위 과정생들의 학문 태도, 석사학위 과정에서 학문수습과정이 이뤄지지 못함, 박사학위 이후 학문종사 공간의 부재, 근시일내 다수 연구자 퇴임 등을 꼽았다. 

한편 경산종법사는 개회법문에서 "금년은 종법사, 수위단원, 교정원, 감찰원이 바뀌는 해다"며 "이런 때일수록 전·후임이 인계인수를 잘해 교단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고 법문했다. 이어 "전임은 일의 매듭을 분명히 해서 전할 것은 전하고 새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알려야 하며, 후임은 전임의 뜻을 잘 반영해 계승할 일은 발전적으로, 멈춰야 할 일은 원칙에 맞게 멈춰 책임감 있는 교단 운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년 1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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