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자기의 재산은 다소를 막론하고 자기가 낳은 자손에게만 전해 주는 것으로 법례를 삼았지만,

돌아오는 세상에는 남은 재산은 일반 사회를 위하여 교화·교육·자선 등 사업에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라."

(<대종경> 전망품 28장)

/강남교당

[2018년 1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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