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구 출가 교화학교
도마동성당 김용태 신부 초청

 

대전충남교구(교구장 최정풍)가 출가 교화학교에 도마동성당 김용태 신부를 초청, 가톨릭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공부했다. 18일 형제자매교당 출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김 신부의 특강은 '교회론·교회의 구조와 조직·교회운영' 강의가 끝난 뒤 1시간 여 출가교역자와 질의문답으로 가톨릭 교회 교구자치를 설명했다. 

그는 "교회를 통해 만물을 완성시킨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고 있다. 사도들은 신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세우고, 위반자는 징계했다"며 "통치권은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하는 것이고, 교도권과 신품권을 지탱하는 권한이며, 신품성사를 받아 교계제도에 참여한 성직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에 참여하고 있어서 유권적으로 교회를 다스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성직자들은 주교에게 종속되어 통치권을 행사하고 이 통치권(협의의 사목권)을 교회법적 통치권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별교회로 시작된 가톨릭은 개 교회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 교황이라는 제도를 뒀고, 교황은 예수님의 12사도(각 주교)의 맥을 잇도록 했다"며 "수익권을 가진 베드로(12사도)가 주교의 대표자인 것처럼 교황이 주교의 대표다"라고 설명했다. 

대교구-교구-대목구-지목구의 교계제도를 갖고 있는 가톨릭은 교구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에서부터 사제배출 등 보편교회로서 특성을 완전히 갖출 때 교황청에서 승인한다. 작은 교구라도 완전한 자치가 되면 교구로 독립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교가 주석하는 교구청은 본당을 관할한다"며 "교구의 꽃은 본당으로, 신자들의 헌공금과 예물 등 교구가 자체적으로 정한 총 수입의 몇 %를 의무금으로 내 교구청 운영비로 쓴다"고 언급했다. 교구 내 성당 신설 등 재원이 필요할 때는 교구 회의를 통해 신설 자금을 마련한다고 말한 그는 "교구별 재원 이동은 없다"며 "원래 출발부터 독립 교구로 시작했기 때문에 독립법인 간 금전 거래는 없지만 사제가 부족할 때는 계약을 통해 인적교류는 가능하다. 주교는 관할교구의 교황으로, 신앙 교의적 상징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부들의 용금은 매월 120만원 선이지만 퇴임신부들은 현역 때보다 조금 더 받는다"며 "퇴임한 신부는 교구 내 공동체 생활관에서 기거하며 병고가 생기면 병원(교구 내)에서 치료하는 등 후생에 힘쓰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전충남교구는 올 한해 교구자치제와 법인분리 가속, 실질적 자치를 위해 공동 학습의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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