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원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던 지난 달, 처음 열리는 공청회였던 만큼 재가출가 교도들의 온·오프라인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수위단원선거제도 개선 TF팀의 연구보고를 기반으로 6개 개선조항에 대한, 각도 다른 의견들은 그야말로 공청회 열기를 '후끈' 달궈 놓았다. 

현장에 참여한 재가교도들의 목소리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재가교도의 선거권 확대'. 수위단원 선거규정 제7조(선거) '정수위단원 선거는 출가교역자와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이 한다(개정 91.10)에 의거, '재가교도의 선거권이 출가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현장에 참여했던 재가교도들은 해결방안으로 TF팀이 제안한 두 가지 안 중,  중앙교의회 의원(약 314명)과 중앙교의회 의원과 중복되지 않은 교당 교도회장(약 350명)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2안을 선택하며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가교도들이 더 주목했던 부분은, 재가교도 선거권 확대 여부를 놓고 신중해야 한다는 TF팀의 기타 논의 1~4안이었다. '재가 선거권 확대는 현실성이 없다','재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출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야 한다','단순히 교정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재가교도를 지금보다 확대하면 비합리적이게 된다. 많은 인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현실적으로는 교단운영측면에서 재가 선거권 확대는 안했으면 좋겠으나, 이론적으로는 투표권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타논의 1~4안의 진의를 묻는 재가교도들의 목소리에 날이 섰고, TF팀 패널들은 '정수위단원 정원의 3배수(54명) 후보자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뜻이 함의돼 있다', '전체적으로는 재가의원들의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말로 진정시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개인적으로는 객석의 발언이 적잖은 충격이었다. '원기97년 임시수위단회에서 재가유권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00명의 재가의원을 확대하자는 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30여명을 늘리는 데 그쳤다'는 객석의 발언 요지였고, '최고의결기관에서 통과한 안을 교정원이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질의는, 의결사안 자체를 몰랐다는 것부터 기자양심에 일타를 가했다. 

수위단원 선거를 앞두고 재가교도들이 '주임교무와 상의한다'는 웃픈 이야기가 떠돈다. 그러나 남·여 각 9인 선택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은 출가교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고, 이는 충분한 후보자 정보제공과 홍보가 우선돼야 하는 일이다. 후보추천방식의 투명성과 종교인으로서 품위있는 선거운동에 대한 고민도 앞서 해야 한다. 

분명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 객석에서 던졌던 질문, 수위단회 의결안이 진행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도들의 신심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2018년 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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