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교단의 법위사정은 날이 갈수록 그 기준이 가벼워지고 낮아지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 당대 엄격했던 법위사정이 대산종법사 재위 말기부터 물러지기 시작하더니, 좌산종법사, 경산종법사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종사와 법강항마위가 양산되고 있다. 법위사정의 기준이 낮아지고, 법위사정이 3년 단위로 관행화되다 보니, 나이, 연조 등의 누적과 더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법강항마위, 출가위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 그 누구든 내막을 아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정당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잘못된 법위사정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그 인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바로 옆의 동료로서 누구는 출가위 법강항마위고 누구는 법강항마위 법마상전급인 상태가 상호간 불화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은 만큼, 3년 단위로 법위를 상향 조정해 갈 수밖에 없는 교단적 딜레마에 빠지고 만 것이라고 본다. 

대종사나 정산종사 당대의 기준에 의해 엄격히 사정됐던 창립기 선진들의 법위가 후대에 들어와 그 기준점이 물러지면서, 법위가 추존된 선진도 있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추존되지 못한 선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산 이동안, 구산 송벽조, 유산 유허일, 영산 박대완, 혜산 전음광, 의산 조갑종, 원산 서대원, 훈산 이춘풍, 공산 송혜환, 추산 서중안, 경산 조송광, 일타원 박사시화. 이타원 장적조, 삼타원 최도화, 오타원 이청춘, 칠타원 정세월, 현타원 노덕송옥, 성타원 전삼삼, 경타원 최수인화, 형타원 오종태, 융타원 김영신, 원타원 송원철 등 상당한 선진들은 오늘날 법위사정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땅히 출가위로 모셔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단 초창기 선진들의 법위는 추존하지 않으면서, 후진들 가운데 많은 수를 출가위로 올려 예우함은 실로 온당치 못하고, 창립기 선진들에 대한 불경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은 후대 종법사들이 대종사나 정산종사 당대의 엄격했던 법위 사정의 전통을, 교단 통치 수단으로 방편화하는 경향으로 변질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법위 사정의 기준점이 물러나, <정전> 법위등급의 기준으로 볼 때, 자격 미달의 출가위를 양산하게 되면서, 방언공사와 법인성사를 이룬 구인선진 가운데 출가위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어 후진의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여론이 일어나자, 구인선진 가운데 출가위에 오르지 못한 일부와 몇몇 선진을 출가위로 추존하면서도, 그들에 못지않는 어쩌면 더 걸출한 선진들을 공정하게 제대로 모시지 못한 소이연이라 본다. 

앞으로 소태산 대종사나 정산종사가 환생한 눈푸른 종법사가 나와서 왜곡된 법위사정을 바로 잡아, 소태산 대종사의 일원대도 정법을 제대로 수호할 것으로 믿으면서, 우선 창립기 선진들의 영전에 부끄럽지 않고 죄스럽지 않으려면, 물러진 법위사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위 추존에서 소외시킨 선진들의 법위를 공평하게 존숭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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