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원·법인·기관, 중국교구
총 150개 감사, 3년 매듭

원기103년 감찰원 정기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7일에는 법은관 소회의실에서 호정위원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원불교신문=강법진 기자] 원기103년 감찰원(원장 김성효) 정기감사가 2월27일 총부영산사무소와 보은영농조합법인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올해 정기감사는 교정원 2실7부를 비롯해 복지·학교·사단·의료법인과 교육·수련·복지기관(생활시설), 군종·중국교구 등 총 150곳(방문 116개, 서면 34개)에서 문서행정, 회계, 정책 감사가 이뤄진다.  

원기101-103년 감찰원의 마지막 정기감사인 만큼 처음 목표했던 법치교단 운영, 서원정신 실현, 행복공동체 조성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교화현장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원 이상균 사무처장은 "최근 법인분리와 종교인과세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사적으로 관리했던 자산을 공적으로 전환시켜 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후원자 발굴에도 적극 나서도록 독려 중이다"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곳이 해외교구다.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대부분 자력이 없다. 국제부에서도 현지법이 달라 법인행정을 다 담당해 내기 어렵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올해 교정원 감사는 원기101-103년 마지막 해를 맞아 현안에 대한 매듭짓기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감찰 부문에 있어 3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징계위원회가 최근 몇 차례 시행된 안타까움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감찰원은 정기감사 외에도 상시예방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7일 호정위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호정위원장은 각 교구 감찰기능을 맡아 교당 교화정책, 회계, 문서 감사는 물론 재가출가 교도들의 예방감찰 기능을 맡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교구자치 시대를 맞아 호정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행히 교화현장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몇몇 교구에서는 연말연시에 호정위원장상 시상을 한다"며 "교구장 권한인 호정위원장 사령도 감찰원으로 격상시킬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호정위원장들은 직무교육과 역할에 대한 선명성, 권한 부여 등 현실적 토대 마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컸다.  

감찰원은 올해 제13회 특별미행상 시상을 한다. 특별미행상은 거진출진(재가교도)으로서 대종사의 교법을 실천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고 국가의 발전과 교단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정해 상을 준다. 

시상에는 인도실천상, 법규준수상, 상록수호법상이 있다. 대상은 각 교당(기관) 교무가 발굴해 교구장(기관장)이 추천하면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찰원장이 확정한다. 접수는 4월1일~8월15일이며, 11월 총회 때 각 부문별 시상이 예정돼 있다. 

[2018년 3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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