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임병학 교수] 사은과 사덕의 네 번째 이야기는 법률은과 의이다. 의(義)는 원형이정에서 정의(正義)의 조화로움인 리(利)가 인간 본성으로 내재화된 것으로 '만물을 이롭게 하여 족히 의에 조화된다'고 하여, 예(禮)가 사람과 비인격적 존재인 만물에까지 확산되어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의는 양 양(羊, 백성=天心)과 나 아(我)로, 나의 마음을 백성(하늘)에 두는 것이니, 정의는 하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가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 가치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계사하' 제1장에서는 "재물을 다스리며, 말씀을 바르게 하며,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라고 하여, 의는 대상 사물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교육 원리이고,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 형벌의 이치임을 알 수 있다. 〈논어〉에서는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라 하고, 〈맹자〉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의의 실마리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라고 하여, 삶의 실천으로 논하고 있다.

〈정전〉에서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의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하고, 또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라고 하여,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세계를 밝히고 있다. 

법률의 문자적 뜻을 보게 되면 법(法)은 수(氵)와 갈 거(去)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고, 률(律)은 척(彳)과 붓 율(聿 =彐+ 二 +亅)로, 두 사람이 음양의 이치를 잡고 가는 것이다. 즉, 법률은 하늘의 뜻을 세상에 행한다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역〉에서는 "제정해서 쓰는 것을 법이라 하고"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은과 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대상 세계를 이롭게 하는 이치이며, 보은의 대요인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는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주역〉의 인예의지 사덕과 사은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사덕과 사은은 내용상·구조상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3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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