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교단은 초성위(初聖位) 1136명을 배출했다. 향후 법위사정은 더 많은 초성위가 배출될 것이라는 소식에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법위사정의 내막을 잘 아는 재가출가 교도들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본사는 '법위사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1주 - 법위사정의 현주소 ▶2주 - 법위사정개선위원회 발족 이후 ▶3주 - 법강항마위가 많아진 이유 ▶4주 -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법위사정


“교단 법위사정 현주소, 연공서열 혹은 사업성적”


내가 받는 법위가 그동안 적공해 온 결과물이 아니라 으레 연차대로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적공에 따른 정당한 법위는 당당하지만, 연차에 의한 승급이라면 기분이 편할 것 같지 않다. 법위사정이 형식논리로 흐르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관계부서, 담임교무 역시 기대나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정교당 이경환 교무는 "교단 지도부의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법위의 가치를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며 "잘못된 교단 풍토를 바로 잡으려면 깨어있는 재가출가 교도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확실히 공감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를 바로 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법위사정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고, '사명감'이라는 말에서 '제도혁신'에 대한 강렬함이 전해져 온다.

연공서열·사업 중심 사정에 문제제기
법랍이나 나이로 법위를 판단하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의 법위등급 취지가 아니다. 소태산 재세 시 전통이 아니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삼산 김기천 선진은 30대에 견성 인가를 받은 반면에 문정규 선진은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 스승을 뵙는 자리에서도 견성 인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소태산은 정식 법강항마위(정항)의 경우 사후 추존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교단 현실은 어떤가.

법위사정이 공개적인 검증절차로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의(情誼)와 개인적인 인연(관계), 형평성, 교화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출가는 나이와 학년 중심으로, 교도는 교도끼리의 불화나 형평성 문제로 민감한 정서를 법위사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세시대 면죄부처럼 법사나 법호로 헌공을 강요하는 법위장사도 심각하다고 교도들이 하소연한다.

또한 시쳇말로 '교단과 교당만 떠나지 않으면 50대~60대에 정항에 오를 수 있다', '출석교도 절반 이상 정항이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교도 4종 의무와 일정한 법랍만 채우면 정항에 승급하는 시스템을 교단 스스로 만들어 온 셈이다.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법강항마위)'라는 엄중함이 망각된 상황이다. 

특별한 적공으로 두각을 나타내도 정항 승급은 거의 똑같은 시기에 결정되면서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수행자는 결국 설 자리를 잃었다. 더불어 출가위 승급은 종법사 피선 대상자로 정치적 판단과 견제 등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공부실력으로 검증받는 법위사정이 아니라, 무결석하면 진급상을 주는 듯한 구조는 분명히 혁신돼야 마땅하다.

교화 침체와 출가자의 급속한 감소는 법위사정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있으며, 교화에 도움이 안되는 현행 법위사정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소태산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고 있지 않을까. 

법위사정 흐름도

법위사정 흐름도
교단 법위사정은 교당에서 시작된다. 가장 기초단계로 교도 개인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지만 교무가 작성하는 기초조사서와는 차원이 다르다. 법위사정의 전권이 출가교역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무출신의, 전무출신에 의해 법위가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조사서에는 법회출석, 조석심고, 보은헌공, 입교연원의 교도 4종 의무를 비롯해 훈련이수(3년 2회 참석 이상) 등을 기록한다. 교무가 기초조사서를 작성하면 '지구협의'로 넘겨진다. 

교단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지구협의'지만 실제적인 법위사정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간점검의 성격이나 교구장, 사무국장, 교당교무들이 참석하는 '지구협의'는 담임교무와 지역 교도를 잘 아는 출가들로 구성돼 보다 세밀하게 법위를 사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다. 지구협의에서 정식 법강항마위 후보자를 결정하기에 해당 교도가 있는 교당교무들은 객관적인 법위, 신심, 공심, 공부심, 인격 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개 교당 교도들의 법위등급을 결정하는 '교구법위사정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위원회다. 공식적인 조직인데다, 정항(정식법강항마위) 이하는 이 단계에서 결정되고, 중법위(중앙법위사정위원회)로 올리는 정항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교구법위사정위의 구성은 출가 5인 이상으로 대부분 지구장급들이고, 위원의 2/3 찬성으로 법위가 결정된다. 단 징계나 결격 사유가 있는 대상자는 위원들의 전원찬성이 있어야 승급될 수 있다. 이렇게 교구법위사정이 끝나면 총부 중심의 중법위가 꾸려지고, 수위단원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정항 이상 재가출가 교도를 사정하게 된다. 

끝으로, 수위단회는 중법위에서 가려진 대상자를 비밀투표로 2/3 이상 찬성을 얻어 정항 승급을 의결한다. 뿐만 아니라 출가위·대각여래위도 종법사 추천과 수위단회의 의결로 교도의 개인 법위가 판결이 난다.

반면 전무출신은 출가교화단 조직이 현장에서 중앙까지 체계화 돼 있어 이 흐름을 따른다. 각항 저단이 순차적으로 법위사정을 하는데, 근무성적, 정기훈련 이수, 역량개발교육 이수(급수), 출가교화단 참석 여부, 휴무나 징계 경력, 평판 등이 정항 승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무출신 역시 교도와 마찬가지로 중법위에서 정항 승급 여부가 결정된다. 

법위사정 실무를 담당했던 교화훈련부 김세진 교무는 "현재 2000여 명의 전무출신 중 65%가 정항인 상황에서 재가교도의 정항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사항이다"며 "출가 법위를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면 자연 골라지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 출가는 평범하게 살아도 50세면 정항에 오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위사정의 현 실태
소태산 재세 시 두 차례 법위사정을 시행했다. 원기13년에는 정식 특신급, 원기16년에는 예비 법마상전급까지 사정했고, 정식 법강항마위는 열반자에 한해서 추존했다. 이어 정산종사는 종법사 재위 20년 동안, 원기38년 제1대 성업봉찬대회를 당해서 한차례 법위사정을 시행해 생전 정식 법강항마위로 재가교도인 대타원 이인의화만 인증하고, 정산종사 본인의 법위는 사정치 않았다. 교단의 법위 문호가 크게 열린 것은 대산종법사 시대였다. 

원기55년, 법위사정 실시요강을 채택해 당시 교도 중 특신부(교선)이상 법강항마위(정사)까지의 법위자 총수는 9,844명에 달하게 된다. 매 3년마다 하는 법위사정은 원기61년부터 실시하게 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의하면 초성위인 정식 법강항마위는 현재 7천 6백여 명, 출가위는 151명 대각여래위 6명이다. 

법위사정의 기준이 낮아지고, 3년 단위로 관행화되다 보니, 나이·연차 등의 누적과 더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법강항마위, 출가위에 오르는 구조가 됐다. 향후 원기106년에는 정항 승급 대상 예상 인원은 재가교도만 1천5백여 명이 넘어설 전망이고, 원기109년에는 승급대상자를 포함하면 정식 법강항마위만 누적집계 1만 명이상이 될 전망이다. 

 

법위사정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발족
법위 사정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원기91년 9월7일 송인걸 교무(당시 대구경북교구 사무국장)가 의안을 제출한다. 법위사정 전반에 관한 교단적 검토 및 법위사정 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발족을 촉구한 송 교무는 "우리 교단의 법위사정이 매 3년마다 실시하는데다 별도의 법위사정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다 보니 법회에 착실히 출석하고 적당히 사업만 하면서 나이가 들면(입교 법랍) 재가교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정식 법강항마위에 오르게 되는 현실이다"며 "수위단 선거나 종법사 선거 피선 자격 때문에라도 정식 법강항마위와 정식 출가위 사정이 필요불가결한 일이지만 지금과 같이 그 공부나 인격을 여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대량으로 양산해 내는 일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안은 원기91년 9월 열린 출가교화단 총단회 교정협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원기92년 당시 성도종(대학원대학교), 강명진(교육부), 황도국(교화훈련부), 송인걸(도봉교당), 백인혁(수위단사무처), 박성연(광주교당), 이장훈(광주전남교구), 황성학(부송교당), 박혜훈(영산선학대) 교무와 박정원(남중교당), 홍성문(원남교당) 교도로 구성된 '법위사정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들은 4월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와 입묘제도, 법위와 연관된 교단의 각종 제도의 종합적 연구 및 법위사정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갔다.

[2018년 4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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