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연초, 뜨겁게 달궈졌던 수위단원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기억한다.

'재가교도의 선거권 확대'가 핵심사안이었던 만큼 현장에 참여했던 재가교도들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목이 집중됐던 공청회. '재가교도의 선거권이 출가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점이 부각됐고, TFT 최종안은 중앙교의회 의원 320명과 전체 교당(520개)의 교도회장 350명(의원 겸직 제외) 등 총 670명으로 재가 유권자를 확대하자는 안이었다. 

교도회장 선거권 확대가 핵심이었던 TFT 안은, 지난달 임시수위단회(본보 1883호) 논의 결과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애초 총무법제상임위에서 수정돼 제시된 안은 수위단원 선거권을 모든 교당 교도회장에게 주는 것보다, 교당 법회출석 교도수 등을 선별해 제한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법회 출석교도가 적은 교당 교도회장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이다','출석교도수로 수위단원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결정이냐','교도들의 선거권 확대를 구차하게 제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단원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혔고, 결국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5월 수위단회에 다시 입법 상정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중앙교의회규정(97.5.15 교규219호) 제2조(구성)에 의하면, 중앙교의회 재가대표는 원로회의 의원과 법훈자, 수위단원과 수위단원 역임자, 교구교의회 의장과 의장 역임자, 중앙총부 각 사업회장과 사업회장 역임자, 중앙총부 산하 기관장 및 중앙단체장과 단체장 역임자(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 정토회), 각 교구에서 추천한 법계 교정이상인 의원.(다만 각 교구별 추천 의원은 해당 교구 내 교당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3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교구 내 교당 총수의 2분의 1 이내 등, 재가의원 선거권 확대를 두고 중앙교의회 규정 개정안을 염두해 두고 있어, 5월 재상정될 안은 다소 재가의원 선거 폭이 늘어날 수도 있다. 현행보다 90명 내외의 폭이 상승된다고 계산해보면, 당초 670명으로 재가 유권자를 확대하자는 안은 410명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재가의원들이 정수위단 후보에 대해 모르지 않느냐'는 대체적인 중론 속에 '한 번에 재가의원이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인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와 결국 '교당 주임교무가 투표를 행사하는 거다'는 이야기들. 임시수위단회 토론 중에 많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한편으로 재가의원보다 5배수가 많은 출가 교도의 선거권을 셈하게 된다.

그리고  한편, 재가의원의 선거권확대로 '흔들릴 수 있는 기본적인 구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부족한 혜안으로는 그것을 가늠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2018년 4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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