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위단원 선거

재가출가 교도들이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6년전 정수위단원 선거)

[원불교신문=나세윤] 선거가 교단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도부가 바뀌면 교단 개혁의 속도도 빨라질까. 정수위단원 선거와 종법사 선거가 성큼 다가왔지만 대중의 표면·심층심리는 아직까지 조용하다. 하지만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조금씩 정중동(靜中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세대교체론'과 구관이 명관이라는 '재신임론', 활동이 부진한 단원을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냉정한 평가론' 등 다양한 틀로 대중은 후보자들을 검증할 것이다. 

교단 지도부 바꿀 정수위단원 선거 개막
10일, 임시수위단회가 교단 선거시즌 개막을 알렸다. 이날 종법사 후보대상자인 출가위 승급과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 선임, 선거관리위원 선정을 의결하면서다. 정수위단원 선거의 모든 대진표가 짜진 것이다. 이전 선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정수위단원 선거가 새 종법사 선출뿐만 아니라 교단 지도부 교체로 이어질 것인가 여부다. 현 정수위단원 가운데 피선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 이들이 대중의 재신임을 받을지, 아니면 허약했던 교단 개혁을 완수할 새 단원을 뽑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정수위단원 선거는 남9, 여9명을 뽑는 과정으로, 교단 핵심 요직인 교정원장, 감찰원장을 비롯한 지역 교구장도 대개 이곳에서 배출된다. 한마디로 교단의 얼로서 교단 통치의 핵심 단원을 뽑는 선거다. 

정수위단원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선거관리 위원들이 확정됐다. 정수위단원 선거 관리가 본 궤도에 오른 셈이다. 김도천 총무부장은 "이번 수위단원 선거는 6년 전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될 예정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5명은 교정원 차과장 등 10명과 교구,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 외부 3명에 남녀 위원장 각1명으로 이뤄진다. 이번 선관위는 수위단원 후보자들의 전무출신 정기훈련과 역량개발교육 이수여부, 징계 유무, 의무교금 납부 등을 철저히 파악해 걸려내는 작업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항(법강항마위) 이상 출가자는 모두 정수위단원 후보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이력 등 기초자료를 통해 1차로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는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선관위 위원들이 정수위단원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없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실무를 맡은 총무부 송세주 교무는 "매 선거 때 마다, 400여 쪽의 〈수위단원 및 종법사선거 백서〉 책자를 발간해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둔다"며 "때문에 실무 경험자는 없지만 선관위원들이 백서를 공부하거나 선거관리 경험자를 초대해 의견을 듣는 등 전반적인 선거분위기를 익히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 구성은 늘 논란의 대상이다. 저단에서는 최소한의 이력을 검증한 정항(법강항마위) 이상을 모두 정수위단원 후보로 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반면,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54명) 후보자들이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선정되고 있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논란이 된 이유는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 구성부터 시작된다. 후보추천위원 선정원칙은 수위단원 중 정수위단원, 정수위단원 역임자 중 교단중직 역임자, 정수위단원 역임자 중 종사 법훈 수훈자로서 연령이 적은 순으로 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반발이다.

더불어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 선정 기준은 현 정수위단원 및 봉도수위단원 중 만66세 이상(수위단원 후보대상자 제외), 만65세 이하로 차기 수위단원 후보대상에 사퇴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대원칙이 이렇다보니 후보추천위원들이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한정된 스펙트럼으로 후보를 선정한다는 불신이 깔려있다. 추천위원회 활동의 불투명성, 불명확성, 대중여론과 소통 미비 등이 불신의 벽을 높게 쌓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기97년 5월에 개정된 '수위단원선거규정'을 보면 수위단원 후보추천에 대해, 추천위원회는 종법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위단원 후보 대상자는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수위단원 후보의 자격은 법계 정사 이상으로, 정수위단원 및 봉도수위단원은 연령 66세 이상은 후보자격을 제한한다. 호법수위단원은 연령 6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견책, 3년 이내에 근신, 6년 이내에 정교의 교단 징계를 받은 자도 또한 제한된다. 강계 이상의 교단 징계를 받은 사람 역시 후보대상이 될 수 없다. 

수위단원 선거, 봉도·호법단원 선출
정수위단원 선거는 9월13일 실시된다. 출가교화단 총단회에 맞춰 실시되는 선거는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 투표소가 설치돼 유권자들을 맞는다. 이에 앞서 8월13일 정수위단회 후보추천위원회는 3배수 후보자를 최종 확정하고, 8월19일에는 정수위단원 선거인명부도 확정하는 등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8월28일 투표용지표 및 선거공보 발송이 이뤄지면 정수위단원 선거가 본격화된다. 9월13일 정수위단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가 진행돼 당선자 발표가 선관위 이름으로 게재되고, 정수위단원 당선자들은 중앙중도훈련원에서 9월14일~16일 봉도·호법수위단원 선출을 위한 자료를 연마한 후 선거로 봉도·호법단원을 뽑는다. 후보추천위에서는 호법단원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고, 봉도단원은 별도로 추천하지 않는다. 

종법사 선거
종법사 후보추천은 정수위단원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수위단원의 1/5 이상을 얻어야 종법사 후보가 될 수 있고, 추천 후보를 대상으로 봉도 호법단원이 참여하는 완전체 수위단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종법사를 뽑는다. 수위단원 재적 2/3 이상 받아야 종법사가 될 수 있다. 

수위단회 박중훈 사무처장은 "수사처는 정수위단원 선출 후 봉도, 호법단원이 확정되면 종법사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며 "선출된 수위단회 첫 회의는 차기 종법사를 뽑기 위한 모임으로,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정수위단원들이 종법사 후보추천에 관한 연령과 법위 등을 확인한 후 종법사 선거 당일 중앙총부 수위단회의실에서 후보를 선정해 투표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가교도 정수위단원 추천이 '교규'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교헌이나 교단 전체 분위기, 조직구조 등 전무출신 중심의 편제에서는 아직은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정수위단원 선거인단
선거인단은 6년 전 선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원기103년 정수위단원 선거 유권자는 출가 2050여 명, 재가 400여 명 총 25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지난 선거에서는 재가출가 전체유권자는 2271명이었다. 그 중 재가유권자는 289명이었던 점에서 재가 선거인단의 확대가 눈에 띠는 대목이다. 출가 선거인은 원기102년 전무출신 서원자부터 적용되며, 재가 선거인은 중앙교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재가단체장 등이 포함된다. 정확한 선거인명부는 8월19일 확정된다. 

김도천 총무부장은 "출가자들의 투표율은 높은 편이지만 재가의원들의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최근 재가교도들이 '교단발전을 위한 담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 이런 활동이 투표율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재가교도 부재자 투표도 있으니 관심을 갖고 교단 3대말 4대초 새 지도부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7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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