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복지 관리안 발의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대응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지난 5월4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민간사회복지법인들의 존폐위기가 찾아왔다. 원불교사회복지법인협의회는 국회 법률안 발의에 따라 법인점검과 함께 변화되는 정부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이같은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은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 유지, 공공성 강화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변화가 요구된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복지 시스템은 국가주도형이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생활시설복지활동이 민간영역에서 이뤄졌으며, 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국가주도형이 아닌 민간주도형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각 민간단체들의 경쟁을 유발시켜 사회복지가 시장경쟁체제로 변화되는 어려움이 드러났다. 

말하자면 민간영역 개방 이후 자영업자들의 복지계 진출로 인해 자활센터나 재가복지 등의 수가 많아졌으며, 이들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법인관리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용운영에서도 적은 자금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와 낮은 임금, 고용안정 불안이 생겼다. 

종교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종교법인의 경우 종교윤리로 운영되는 신뢰가 있었으나, 계속 증가하는 민간사회복지단체, 경쟁체제 문제들을 파악하면서 정부는 종교법인의 윤리경영도 크게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이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주도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인데, 많은 민간단체들의 반발로 공단이 아닌 진흥원으로, 현재는 사회서비스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됐다. 공단이 아닌 서비스원일 경우 국공립과 민간의 공존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국가가 주체가 돼 사회복지법인의 표준화가 성립된다. 따라서 표준화 지표에 따라 각 법인들이 움직여야 하므로 이에 못 미치는 법인들은 도태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민간 복지법인들의 대다수는 표준화 지표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복지법인의 표준화 된 1차 지표가 개발돼 올해 말까지는 2차 지표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표준화 지표는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 성공적인 시범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표준지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사무실의 유무와 상근직원, 이사회 구성 및 운영상태, 회계투명성, 감사 등이다. 그러나 법인의 필수이행조건에 못 미치는 법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현재 민간복지단체들이 법인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복지부와 원불교사회복지법인협의회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각 법인들의 표준화 지표 기준에 따른 법인점검에 들어갔다. 원불교사회복지법인협의회는 변화된 정부정책에 따라 전국 15개 법인, 210여 개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놓게 될 표준화 지표 교육을 진행중이며, 법인들과 복지기관들을 정부가 내세우고자 하는 표준화 지표로 조정하는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불교사회복지법인협의회는 26일~27일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향후 방향과 법인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년 7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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