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교단의 최고 지도자인 종법사가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시점에 있다. <교헌>에 따르면, 종법사는 교단의 주법(主法)으로서 교단을 주재(主宰)하고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법사는 교단의 최고 결의기관인 수위단회의 단장으로서 수위단회를 주재한다. 또한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교정원장을 비롯한 중요 인사를 임면하며, 영전(榮典)을 수여하고, 사면(赦免)과 복권(復權)을 명하며, 상벌을 시행한다. 교단내에서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갖는다. 

종법사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교단의 교화력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위 인연들로 인해 교단의 지도층이 다르게 형성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종법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단의 진로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9월 18일에 시행되는 종법사 선거는 교단의 최고 중대사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법위 정식 출가위 이상, 연령 만74세 이하로 종법사 피선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후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압축될 가능성이 있다. 종법사 임기는 6년으로 피선연령이 남아 있으면, 연임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종법사가 반드시 2기 이상 연임해야만 한다는 법도 없다.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6년도 결코 짧은 임기가 아니다. 당대 종법사 보다 더 적임자가 있으면, 6년후 새 종법사를 선출할 수도 있다. 그래야 교단이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교헌 개정을 하면, 종법사 피선 연령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실력 중심으로 종법사를 선출하는 지자본위의 교단이 되어야만, 교화가 제대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기 100년대 원불교 교단의 양양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차기 종법사가 교단내 최고의 적임자로 선출되어야 한다. 종법사 선거를, 올곧게 제대로 법답게 하기 위해서는 종법사를 선출하는 권한이 있는 수위단원들이 잘 뽑혀야 한다. 종법사를 선출하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정수위단원 18인(남여 각 9인)과 봉도수위단원 8인(출가, 남녀 각 4인), 호법수위단원 8인(재가, 남녀 각 4인) 등 총 34인이다. 정수위단원이 모여 봉도수위단원과 호법수위단원들을 선출하는 만큼, 이번 수위단원 선거의 최대 쟁점은 정수위단원 선거에 있다. 정수위단원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 교단의 발전 여부가 결정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위단원후보추천위원회는 8월13일 정수위단원 후보 추천을 확정하고, 추천위원장인 경산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14일 대중에게 그 명단을 신속히 발표했다. 정수위단원 후보 남녀 각27인 합54인은 전무출신들로 선정됐다.

재가들로 구성된 '교단발전담론회'의 건의인 정수위단원 후보에 재가교도를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은 차후 교헌개정을 통해 수위단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때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원회가 확정한 수위단원 후보를 지난 선거때와는 달리 신속히 대중에게 발표한 것은 그만큼 교단의 선거문화가 투명해지고 성숙되어간다는 증표라 판단된다. 종법사와 정수위단원 등 교단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재가출가 대중의 관심과 열정이 크게 모아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17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