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정도성 도무] 개교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교헌〉을 개정할 때, 많은 쟁점이 있었고, 그 중에서 연원불 조항을 교헌에 그대로 둘 것인가, 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교헌〉 '총강'에 들어있는 연원불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4조(연원불) 본교는 석가모니불을 연원불로 한다.' 이 연원불 조항은 대종사가 대각 후에 모든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다가 〈금강경〉을 보고, '석가모니불은 진실로 성인들 중의 성인'이라 하며,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고 한 〈대종경〉 서품 2장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대종경〉 서품에는 '나의 연원'인데, 〈교헌〉에는 '본교'의 '연원불'로 되어 있는 점이다. 둘은 같은가 다른가. 교조와 교단을 완전히 하나로 등치시키는 관점이라면 같다 할 것이다. 반면에 26세의 청년 대종사가 대각한 후 여러 경전을 열람한 것이나 연원을 부처님으로 정한 건, 불불계세의 약속을 실현한 성자 한 개인의 겸손이라는 관점이라면 다르다 할 것이다.

말 그대로 '나'의 연원일 뿐, 대종사가 회상을 편 이후 따로 '본교의 연원불'로 삼으라는 전언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대종사의 구도와 대각의 과정이 석가모니 부처와 부합하므로 스스로 연원을 대어 법을 이어가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새 시대의 종교를 표방하면서 다른 종교의 교조를 연원불로 교헌에 명시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여러 논란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전문과 총강으로 이어지는 교헌의 흐름상 연원불 조항은 뜬금없다. 이를 테면 원불교가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무결한 새 회상을 건설하며(서품 2장)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 도덕이요,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서품 15장)이라는 대종사의 포부와 의지가 교헌에 수용되고 나서, 그 맥락 가운데 연원불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전문 어디에도 없고, '종지, 목적, 신앙의 대상, 교조, 법계, 의식, 교전, 교역자, 교당, 훈련, 교화단, 영육쌍전'과 같은 총강의 다른 조항 속에도 그런 흐름을 찾아볼 수 없다. '총강 제 4조' 연원불 조항은 이렇게 아무런 맥락 없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잡문에서 더 많은 논란거리를 다루기는 어렵다. 다만 정산종사가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장에서 〈정전〉과 함께 '우리 회상 만대의 본경'이라고 한 〈대종경〉, 그것도 '제1 서품'에 '연원' 법문이 실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교헌〉 내용을 알든 모르든 〈대종경〉을 통해 후래 교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숭앙하고, 불법와 원불교의 깊은 인연을 새기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도 본교의 축일로 정하여 특별하게 모시고 있지 않은가. 서품 2장뿐 아니라, 서품 3장, 15장, 17장, 18장, 19장, 그리고 교의품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덕을 찬탄하고, '일체 중생의 혜복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데, 달리 무엇을 덧붙일까.

굳이 한 마디 더 한다면, 〈교헌〉에 연원불 조항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원불교가 불법을 등지는 것이 아니며, 소위 '불교의 풍부한 자산'과 절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 또한 집착이리라.

/원경고등학교

[2018년 8월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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