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원 선거관리위원회
2개월 활동 전반 평가회

[원불교신문=강법진 기자] 수위단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개월간(7월18일~9월16일)의 활동을 마치고, 1일 중앙총부 법은관 소회의실에서 남궁성·김인경 공동 선관위원장과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는 선거 일정, 조직 및 인력 운용, 홍보 및 대변인 운영, 후보자료, 선거방법, 투표장 운영, 게시판 등 언론 대응, 선거법 위반 관련, 선거규정 점검, 후보추천위원회, 기타 등 11가지 분야로 나눠 차례대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 실무책임자로 활동했던 총무부 송세주 교무는 "선관위 일정이 대체적으로 빠듯했다. 정수위단원 후보 대상자의 자료준비부터 선관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활동기간을 늘렸으면 한다"는 의견으로 첫 문을 열었다. 또 다른 위원은 호법·봉도수위단원 선거를 일요일로 잡아 예회시간과 중복하게 한 것은 교단 정서상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평가는 선관위 위원들이 겸직을 수행함에 따라 선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위원들은 독립된 선관위 사무실의 필요성과 1박2일 연수, 재가교도와 자원봉사 인력보강에 대한 의견을 냈다. 

홍보 및 대변인 운영 건은 선거 전반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의 홍보자료와 홍보영상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상시 대변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정보의 객관성 확보, 빠른 답변을 위한 조치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수위단원 후보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지표 공개와 전무출신으로서의 의무사항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다. 선거방법과 투표장 운영에 대해서는 부재자 투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약자에 대한 배려로 법은관 1층 투표소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했다. 

선거과정 중에 논란이 됐던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장을 겸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 세부방침이 반드시 성문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타사항으로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투표용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추천위원의 명단 비공개, 개표장의 참관인 제도 시행 등이 추가 논의됐다. 

선관위는 이번 정수위단원 당선자들이 호법·봉도수위단원 선거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은 것과 정수위단원 당선자 공개를 다음날 바로 공고한 것은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의 움직임은 지난 6년 전보다 활발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아쉬운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후보추천의 객관성 확보와 수위단원선거규정 제12조, 13조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금지와 후보사퇴 금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가출가 교도 유권자 투표인 수
출가교도 서원승인 연도별 투표인 수
재가교도 교구별 투표인 수

 

[2018년 10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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