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103년 훈련기관협의회
자율훈련 시도 104~106년

원기103년 훈련기관협의회 하반기 연수에서는 '전무출신 자율훈련 인증절차와 평가'에 대한 중점논의와 함께 각 훈련기관이 겪는 고충도 활발히 제기됐다. 이들은 훈련 정책을 총괄할 교구사무국 훈련과 신설을 주장했다.

[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전무출신 자율훈련이 원기104년부터 3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18개 훈련기관 근무자 34명이 참석해 중앙총부와 상주선원에서 5일~7일 진행된 원기103년 훈련기관협의회 하반기 연수에서는 '전무출신 자율훈련 인증절차와 평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참석률 저조로 올해를 전무출신 자율훈련 준비기간으로 결의했던 훈련기관협의회는 전무출신 자율훈련 시험 운영 기간을 원기104년부터 106년까지로 정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무출신 자율훈련에 인증절차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교화훈련부와 협력해 전무출신 자율훈련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훈련비를 각 교구차원에서 공금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서는 훈련기관이 겪는 고질적인 고충도 터져나왔다. 교단의 훈련 정책을 세우고, 전국 훈련기관을 지원하는 등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훈련부가 교화부와 통합된 이후 올해는 훈련과 인력마저 1명으로 축소되면서 훈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연계나 실질적 조사연구가 어려워짐에 따라 훈련기관협의회에서 훈련부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각 훈련원 소속이 교구인지 교화훈련부인지 불명확해 훈련관련 문의나 상담에 있어서도 양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교구내 다양한 훈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훈련과를 교구사무국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게다가 원기101년 건의된 훈련자문위원회 추진 건에서도 당연직 회장을 맡아줄 교구장이 거부하고 있어 교구장협의회에서 교도훈련과 훈련기관을 살려내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화훈련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위사정에 따른 훈련기간에 대해서도 법위가 올라갈수록 훈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산종법사가 취임법문으로 교화단과 훈련을 강조한만큼 훈련기관의 이러한 고충이 어떻게 해결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 11월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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