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구제, 원기69년 대두… 30여 년 고민한 과제
교구자치화와 법인분리는 다른 문제라는 인식
대교구로 인사·행정·재정권 확보, 교화체제의 소교구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104~106 교정정책에서는 새로운 교단체제를 제시하며 교구편제 개선을 주요방향 중 하나로 꼽았다. 교구편제 개선은 결국 교구자치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현재 지구교화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20~30개 교당을 하나의 교구로 편제하는 것이 주요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같이 교구편제를 개선할 경우 각 지구단위 급의 교구로 새롭게 개편돼 하나의 소교구로 나뉜다. 이 소교구들의 집합체로 대교구 행정운영 체제를 만들어 대교구와 소교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교구가 행정체제라면 소교구는 직접적인 교화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과 법인이 대교구로 나눠질 경우, 중앙총부는 수위단 중심의 정책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교구제 논의 과정
대교구제를 처음 제시하고 설명하게 된 때는 원기69년 이전부터였다. 원기72년 교헌개정을 앞둔 당시 대교구제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켰고, 교단은 행정체제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것을 지적하며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였다.  

원기70년 9월 기획위원회에서는 교단 중요 현안 중 중앙총부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에 교구에 그 기능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대교구로 위임하는 분권체제의 의견을 낸다. 

12월 제106호 임시 수위단회는 교구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원기71년 1월1일 현행 30개소 이상으로 교구를 조직하던 것을 20개소 이상으로 교구를 조직할 수 있도록 개정, 10개소 내외로 준교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전국 20개 교구로 분할 추진했다. 

이듬해에 교단 제3대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교구분권제의 필요성을 제시해 단계적 과정을 모색하며, 입교·성적사무(법위사정, 사업성적 관리) 이양, 인사권의 점진적 이양, 재정권의 이양, 법인관리권의 이양, 5~7개의 대교구에 교령과 교구 수위단을 두어 자치권확대 등을 수립했다.

원기78년 27회 임시수위단회에서는 '교구자치제 원칙적 합의'를 결의했고, 31회 정기 수위단회에서 교구자치와 확립방안을 승인, 국내 20개 교구를 중앙총부 직할 교구 1개와 일반교구 11개로 조정키로 확정한다.

원기86년 수위단회 전문위원들은 교구자치화 평가 13개 교구를 대교구제로 전환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원기95년 5월 교구자치화 추진팀이 1단계~3단계 과정으로 원기96년까지 교구별 법인분리, 원기97년까지 인사권 이양, 행정권 이양 및 교정원 조직정비의 추진로드맵을 준비했다. 이어 10월 정기원의회에서 대전충남·서울·부산교구에 대한 교구법인분리와 교구 고유목적 교화사업용 부동산 이양을 승인한다.

원기102년 교구장 협의회를 통해 교구자치화 법인 분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법인관리에 대한 인력부족과 원티스 자산 총계누락, 사회법이해 부족 등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해 교구법인 재통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듬해 4월 교구법인 및 회계시스템 정책토론회로 이어졌다. 

교구자치제에 제시된 문제점
교구자치제에 대해 언급해온 시일은 오래됐으나, 모두가 그 의미를 공유하지는 못했다.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멈춰지고 있는 것이다. 교구자치화를 통해 드러났던 문제를 요약해서 말하면 법인분립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교구자치제를 위해서는 법인이 분립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법인과 법인사이에 유동되는 자금에서 발생되는 세금문제와 법인을 운영할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였다. 그동안 이 부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때문에 법인의 재통합까지도 거론됐다. 

재통합과는 다른 시각으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재가교도의 참여와 행정전문 전무출신 양성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현재 단시일에 많은 것을 해결하려는 시각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교단의 운영체제를 생각해야 할 과제로 본다면 법인분립으로 가야된다는 것이다. 

법인분리 왜 고민 하는가
법인은 매우 도구적인 조직이며, 일반 실정법상의 법규범을 따라야 하는 조직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공부와 일을 병진하는 우리 교단이 교법의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직을 법인화하는 노력은 당연하고 상식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통합 측 입장은 법인이 분리되지 않아서 교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 억지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교구자치제를 위해서는 교구의 재정권 독립이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 교구의 법인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화비의 재원은 교도들의 헌공의식비가 주를 이룬다. 현재 각 교구로 법인분할시 해당 교구가 부동산 매각이나 기타 수익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인분리의 핵심은 재정권의 자립인데, 굳이 현 상태에서는 교구자치제를 하더라도 법인분리를 해야 할 만큼의 자산규모가 되는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헌공금 유동에 있어서도 교금으로 거출된 자금운용은 총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규정 부문의 문제지 법인의 독립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교구자치제로 간다는 문제(재정권 독립 포함)와 법인분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인사·행정·재정권을 넘겨 교구자치제를 하더라도 법인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법인이 분리돼 총부법인에서 교구 법인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인과 법인으로 이동되는 유동자금 부분의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결국 총부에서 교구에 경제적 지원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만들게 된다는 입장이다. 

행정은 대교구, 교화는 소교구
대교구제로 교구편제가 시행될 경우 대교구의 자치 행정체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행정권과 인사권, 재정권, 법인이 대교구로 이전하게 된다. 때문에 각 대교구에서는 자치적인 인사이동과 자산운영이 이뤄지는 등 대교구의 자치 역량이 강화된다. 대교구 산하 소교구는 또한 20~30개의 교당이 집합체를 이뤄 현장 교화중심의 구조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 반면 중앙총부는 집중돼 있는 업무가 각 대교구로 분산되기 때문에 총부의 행정규모가 작아지며 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은 총부 인력감소는 교화 현장으로의 인력유입 효과도 있다.

장기적인 교단 교화정책과 교역자 감소에 따른 교당 교화의 어려움 등을 생각해 볼 때, 교구자치화를 통해 앞으로의 인력수급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교구의 인력 감소로 인해 교화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장기적인 인력관리의 교화체계는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20~30개 교당의 소교구 운영체제는 교화인력 분배와 관리에 상당한 이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의 운영체제는 교당과 교화인력 분배가 불균형적이다. 이같은 단점을 보완해 균형 있는 소교구 구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2019년 2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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