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성사100주년 기념행사, 영산성지 수천명 수용 불가
전무출신 급여단일화…교구자치제 맞물려 더 논의해봐야

이선조 영광교구장이 법인성사100주년 행사를 영산성지에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숙소문제 등을 짚었다.

[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법인성사100주년과 3.1운동100주년 기도 진행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도 각 교구별 입장이 달랐다. 봉공회·여성회·청운회 재가단체가 원기103년 4월7일 결제식을 시작으로 법인성사100주년 법인기도를 교구 및 교당별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오는 가운데 올해 8월17일 영산성지에서 진행될 해제식에 대한 교구별 구인봉 기도진행, 다음날인 18일 해제식 및 기념법회, 기타 숙소 문제 협의 등 3개 단체 요청에 대한 협의였다.

강원교구와 경남교구는 법인성사100주년행사가 영광·광주전남·전북·중앙교구 등 인근교구로 참석 범위를 한정한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며 참석하기를 희망했고, 이를 교화대불공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기념법회 설법을 전산종법사가 나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담당하게 될 영광교구는 난색을 표했다. 그동안 주관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가단체 위주로 운영해오다가 이제야 법인기도 백주년 기념행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늦은감이 있으며, 하나의 전시성 행사에 불과해 실질적 교화에 얼마나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구인봉 역시 교단 소유가 아니며, 1박2일 수천명이 동원되는 행사에서 숙소문제, 쓰레기문제를 비롯해 한낮의 뜨거운 뙤약볕을 막을 텐트문제까지 실무적인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공유되자 법인성사100주년기도 진행은 교정원이 중심이 돼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가며, 지속적으로 재가출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급여 단일화 체계 진행에 관한 건'은 지난해 교구장협의회에서 합의된 급여체계 단일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4가지 방안을 이건종 기획실장이 설명했다. 전체 교역자에게 기본용금 42만원을 공통적용하고, 상여금·생활지원금·법정부담금은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부가용금을 동일최대, 급수차등, 급지차등, 급수와 급지 동시적용안으로 소개했다. 적용범위는 총부 및 교구 산하 모든 (재)원불교의 교구사무국, 교당, 기관, 단체 소속 전무출신이며, 산하조직 가운데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먼저 부가용금을 기본용금 대비 최대 42만원으로 상정할 경우, 지난해 기준 적용범위내 근무하는 791명 출가교역자의 급여 기준 산출액 가운데 부가용금 1억9천7백만원이 1억3천4백만원이 늘어난 3억3천2백만원이 된다. 두 번째 급수별 차등으로 1급 42만, 2급 35만, 3급 30만, 4급 25만, 5급 20만이 상정될 경우 2억8천만원으로 8천2백만원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 세 번째 급지별 차등일 경우 특급지 42만, 1급지 40만, 2급지 35만, 3급지 30만, 4급지 25만, 5급지 20만, 6급지 15만으로 2억3천3백만원으로 계산돼 예산 3천6백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지와 급수별 차등을 동시 적용할 경우, 급여 기준 산출액보다 2백9십만원 감소한 1억9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급지 및 급수별 차등은 특급지 1급 42만, 2급 40만, 3급 35만, 4급 30만, 5급 25만이 되며, 1급지는 1급 40만, 2급 35만, 3급 30만, 4급 25만, 5급 20만으로, 2급지는 1급 35만, 2급 30만, 3급 25만, 4급 20만, 5급 15만이다. 3급지는 1급 30만, 2급 25만, 3급 20만, 4급 15만, 5급 10만이며, 4급지는 1급 25만, 2급 20만, 3급 15만, 4급 10만, 5급 5만이 되며, 5급지는 1급 20만, 2급 15만, 3급 10만, 4급 5만, 5급 없음, 6급지는 1급 15만, 2급 10만, 3급 5만, 4~5급 없음으로 계산했다.

급여 단일화 체계 진행에 대한 건은 교구자치제 등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 향후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2019년 3월1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