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법제분과 논의 치열
정녀지원 자율성 보장해야
출가단회, 대중의견수렴 필요

[원불교신문=안세명] 제3대 제3회 후기 수위단회가 6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매달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교화·훈련, 교육, 문화, 사회, 공익·복지, 재정·산업, 총무·법제)는 단순한 연구발표에 그치지 않고 년 1회 이상 의안발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의 연석회의도 기존의 2회에서 4회로 확대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갈 예정이다.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총무·법제분과는 첫 과제로 정남·정녀규정 개정을 정하고 치열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총무·법제 상임위는 정남·정녀규정 개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교헌〉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남녀평등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전무출신 지원자(특히 여성지원자) 극감 현상의 원인의 하나로서 이 규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남·정녀 예우를 분명히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위원들은 정산종사 재위시 원기34년 〈원불교내규〉의 정남·정녀 규정과 원기61년 제정된 현행 규정(교규 제37호)과 비교 및 윤독 과정을 거치면서 정남·정녀의 길을 오롯이 걷는 전무출신을 예우하고 권면하는 것이 올바른 취지임에도, 현재의 규정 일부 내용이 속박과 규제를 가하는 것처럼 해석 될 여지가 크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교헌〉과 〈규정〉 어디에서도 여성 전무출신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목은 없다는 것이며, 정남·정녀의 지원이 어떠한 권고와 체면에 의하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발원으로써 지원하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데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총무·법제 상임위는 정남·정녀규정 시행규칙 제4조(예비지원)에 있어 '예비지원은 전무출신을 지원할 때…'의 조항을 삭제하고, '예비지원은 뜻이 정하여질 때 지원서를 제출한다'로 수정하는 것과,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규칙 제8조 제1항 제7호인 '정녀지원서 제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논의했다. 또한 출가단회를 비롯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을 분명히 했다.

장덕훈 위원장은 "총무·법제분과는 교단 3대까지 누적된 개혁과제들을 4대로 넘기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남·정녀규정, 수위단원 선거규정 개정은 물론, 재가교도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 등 성숙된 안건을 수위단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궁극적으로 교헌개정을 목표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9년 3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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