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원익선 교무] 계는 석존이 외도가 행한 비행(非行)을 보며, 제자들에게 경계하도록 한 것에서 출발한다. 율은 교단이 구성되고 발전함에 따라 함께 사는 승려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말한다. 계가 자율적이라면 율은 타율적인 것이다. 불법은 계정혜 삼학의 공부로 귀결된다. 계는 불법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알파요 오메가다. 따라서 계는 재·출가자가 입문하는 형식과도 관계가 깊다.

재가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승려로부터 5계를 받는다. 매월 포살일(布薩日, 승려들이 모여 계를 설하고 참회하는 날)에는 8재계(八齋戒, 재가신도가 지켜야할 계율)를 받는다. 남성 출가자는 제자를 둘만한 덕망을 갖춘 아사리(=스승)를 모시고 사미가 된다. 이 때 10계를 받는다. 여성은 비구니를 스승으로 삼고 사미니가 된다.

20세 이상이 되면 모두 승가에 정식입단허가를 받아 화상(和尙, 수계사로서 덕이 높은 승려)·갈마사(羯磨師, 계를 받는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승려)·교수사(敎授師, 수계할 때 예법을 가르쳐 주는 승려)의 세 스승과 증명사(證明師)로서 5인 혹은 10인의 승가구성원의 심사를 받아 정식 승려가 된다. 마지막으로 구족계(具足戒)인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받는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초기불교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구족계는 승려 개인의 수행규칙에 속한다. 교단의 규칙과 함께 율로 통합된다. 수행규칙은 바라제목차라고 한다. 율의 입장에서 이를 범하면 죄가 성립된다. 승려들의 통제 규칙은 갈마라고 한다. 여기에는 입단규칙, 안거 및 포살규칙, 죄를 범한 승려에게 주는 벌칙, 재판규칙 등이 있다.

갈마의 목표는 승가의 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의 계문은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지만 불교계 교단에서는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석존의 직제자라는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율 또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시대를 따라 새 교단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율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종계통에서 선원의 규칙을 정한 〈선원청규〉는 넓은 의미에서 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발달과 함께 계는 근본의미를 드러내어 실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피안(또는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덕목인 6바라밀 중에 두 번째를 지계바라밀로 삼고 있다. 또한 섭율의계(攝律儀戒)·섭선법계(攝善法戒)·섭중생계(攝衆生戒)의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설한다〈보살지지경〉. 그 내용은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며,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한국불교에 영향을 준, 대승의 대표적인 율전 〈범망경〉에서는 출가자를 위해 10중금계(重禁戒)와 48경계(輕戒), 재가자에게 6중계와 28경계를 설하고 있다.

남산율종의 조사인 도선(道宣)이 지은 〈사분율행사초〉에는 계를 계법(戒法)·계체(戒體)·계행(戒行)·계상(戒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계법은 석존이 직접 정한 계의 규칙을, 계체는 비행을 막고 악행을 멈추며 만선(萬善)을 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계행은 계를 지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계상은 대소승의 계처럼 계행에 의해 다양한 차별상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 계의 사별(四別)은 계의 정신을 종합한 것이다. 즉 시대와 장소가 변하여도 계의 근본 뜻은 변함이 없으나, 실천 방식은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광대학교

[2019년 3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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