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정한 연령기준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세 이상 노년

대법원, 육체정년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판결

정부, 노인복지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추진

천주교 신부 정년 75세
위임목사, 교회 원할 경우 75세

원기80년 기점으로 여성 교무가 남성 교무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가 원기100년대에는 지원자가 거의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진행했던 제238회 임시수위단회에서는 교단적으로 심각한 인력수급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정남정녀 제도 개선, 전무출신 정년연장 등 전무출신 규정 개정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전무출신 품과제 폐지 및 호칭 단일화를 더해 7월 임시수위단회에서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이 상정되며, 교구장협의회에서 전무출신 정년연장에 대해 교단적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정남정녀 제도 개선
원기71년부터 정녀지원서를 받기 시작해 원기81년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교무품과 지원자 서류에 '정녀지원서'가 포함됐다. 이후 원기83년 제13회 정남정녀심사위원회, 원기86년 제6차 기획조정위원회와 출가교화단 총단회, 원기92년 여자정화단 총회 등에서 정녀지원서 폐지에 대한 안건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기98년 3월 교정원 중요정책협의회에서 정녀지원서 삭제 합의, 11월 의장단협의회에서 '정녀지원서 문제는 여성교역자 제도에 대한 교단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 후 하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그러는 동안 여성출가자는 원기81년을 기점으로 24년동안 남성출가자에 비해 꾸준히 감소해왔다. 평균적으로 결혼이 자유로운 남성출가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왔던 여성출가자 숫자는 원기97년 급격히 감소하면서 크게는 4배 차이까지 보였다.

수위단회 총무법제상임위원회에서는 원기104년 제2차 정기위원회 회의에서 '정녀지원서 의무제출 규정개정'은 여성 전무출신의 결혼에 관한 부분임을 명확히 짚고,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내용을 확정짓기로 했다. 개선방향은 정남정녀규정과 정남정녀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인사 지침을 통해 전무출신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가령 개정할 정남정녀규정 중에서 '제8조 (조신 및 조행) 정남·정녀는 남녀교제규정을 철저히 실행하여 지조가 결백해야 하며 신의가 일관해야 한다. 만일 과오로써 본 목적을 오손한 자는 예비, 정식을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벌칙을 감수해야 한다' 등이 삭제되고, '제5조(지원변경) ① 정남·정녀 지원자는 언제든지 그 지원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신설되는 등 다양한 개정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7년간 교무품과 지원자에 비해 도무품과, 덕무품과 지원자가 턱없이 저조하다.

전무출신 호칭 단일화
품과제는 전무출신에 교무·도무·덕무의 세 품과를 두어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단에 공헌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전무출신 품과간 서열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도무·덕무 품과 지원자가 줄어드는 등 본래 취지와 역행해왔다.

품과제는 실행하기 전부터 이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 제도였다. 원기77년 '전무출신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기78년 12월31일 이전에 출가한 모든 전무출신은 본인 스스로 품과를 선택해야 했다. 

이에 원기79년 6월 임시수위단회에서 품과 선택 자격심사를 했는데, 이때 총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무선택자 1,192명, 교무선택 가능자 중에서 도무선택자 28명, 덕무선택자 6명, 교무퇴임자 76명, 도무퇴임자 2명, 덕무퇴임자 33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덕무 밖에 할 수 없는 덕무대상자 43명, 도무 가능한 덕무선택자 2명, 미제출자 71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당시 전무출신 대부분이 교무를 지망했고 덕무는 극소수가 선택했는데 이미 품과간 평등에 대한 인식보다 서열화 인식이 강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원기79년~원기95년간 도무 서원 승인자를 보면 한 해 최대 6명, 최소 0명으로 17년간 42명이 출가했다. 또 같은 기간 덕무 서원 승인자는 원기79년 24명과 원기83년 13명을 제외하고 한 해 최대 3명, 최소 0명을 기록하며 17년간 57명이 출가했다. 이에 반해 교무 서원 승인자는 한 해 최대 95명, 최소 40명으로 17년간 1,037명이 출가해 크게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전무출신 품과제를 폐지하고, 먼저 호칭을 모두 교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직종 전환 유무나 구체적인 개정안은 호칭 단일화 이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전무출신 정년연장
정남정녀 제도 개선과 전무출신 품과제 폐지는 미래지향적인 문호 개방이라면, 정년연장은 시급한 현실문제에 속한다. 

원기104년 집무자 1,530명 가운데 1급 730명(여421, 남309), 2급 221명(여93명, 남128명), 3급 238명(여100명, 남138명), 4급 197명(여65명, 남132명), 5급 144명(여40명, 남104명)이다. 이 가운데 1급~2급은 62%인 반면, 4급~5급은 22%에 불과하다. 말그대로 역피라미드 구조인 셈이다. 만일 지금처럼 출가자 숫자가 6~7% 아래로 떨어지면서, 집무자 전체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1급 47%가 퇴임으로 빠져나간다면, 교단적 인력수급에 대한 과부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정년연장 문제는 1급~5급 교무들에게 예민한 문제에 속한다. 퇴임을 설계했던 1급 교무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수 있으며, 젊은 후진들에게는 기회의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년연장과 함께 개선방향으로 69세 이상은 5~6급지 교당 근무를 권장하고, 급여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 교구내 근무자들은 동일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퇴임을 앞둔 1급 교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6년 연장 기한을 정하거나 퇴임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연구중이다.

교단 4대 준비하는 첫 걸음
장덕훈 수위단회 상임위원회 총무법제위원장은 "이번 수위단은 교단 4대를 준비하는 수위단이라 생각한다"며 "6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규라든가, 제도 정비라든가 4대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다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도록 준비하는게 지금 수위단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무출신 규정 개정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또 정남정녀 제도개선, 전무출신 품과 폐지 및 호칭 단일화 등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후속 작업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열거해놓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대종사님 정신에 맞지 않고, 교법에도 맞기않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나가야 한다. 차후 발생되는 문제들은 대중과 논의하고 합의하며 하나씩 고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19년 5월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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