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두 번 원서접수
초·중·고졸 검정고시
객관식, 60점 이상 합격

[원불교신문=박명효]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필요로 하는 검정고시에 대해 알아보자.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 4월과 8월 실시되며, 각각 2월과 6월에 시험공고가 발표되고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 초졸검정고시와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 중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 고졸검정고시로 구분되어 있다.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11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공고일기준 학교에서 제적된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적된 사람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응시가 가능하다.

검정고시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졸검정고시 필수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 선택과목은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기술·가정), 영어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졸검정고시는 초졸검정고시의 필수과목 4개에 영어과목이 추가되어 총 5개의 필수과목과, 초졸검정고시의 선택과목 중 영어를 제외한 5과목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졸검정고시는 중졸검정고시 필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여 총 6개의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선택과목은 중졸검정고시와 동일하다. 이 모든 과목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합격기준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하고 차후 재응시에서는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수시전형으로 대학입학을 준비할 시 내신 대신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 점수로 환산하여 활용하게 된다. 

이에 만약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합격한 과목을 재응시 할 경우에는 마지막 응시 점수를 반영해야 하므로 재응시 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고시를 3회 이상 응시할 경우에는 과목별로 그중 가장 높은 점수의 결과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과목 응시가 아닌 합격한 과목 외의 과목만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 고시 시간대에 입실하거나, 대기실에서 대기후 해당 과목 시간대에 시험장으로 입실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검정고시 원서접수부터 시험공부 지원등 검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지원 등은 전국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9년 5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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