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동물에게
상해 입히는 행위 금지

동물에 대한 생명감수성 낮아
처처불상에는 동물도 포

[원불교신문=채일연 교도] 지난 16일 동물자유연대에 한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영상에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개 한 마리가 봉고차 뒤에 묶여 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 개는 뛰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으며, 엉거주춤한 자세로 끌려가다시피 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17일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우편발송하고, 시 동물보호담당관 등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짧은 영상으로도 개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을 SNS에 올리자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미 수차례다. 대표적으로 2012년 자동차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악마 에쿠스 사건'이 있었고, 2016년 순창과 올해 초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다. 그리고 해당 사건들은 경찰수사 등에서 피고발인들이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차에 개를 묶어서 끌고 간 것은 맞지만 차량을 15㎞/h정도로 서행을 했고, 운동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제보자의 차량이 옆에서 서행하는 바람에 자신의 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해 끌려가면서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를 보상받아야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였다.

만약 운동목적이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을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위 사례의 경우 운동이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상해를 발생시킨다면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왜 반복될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동물에 대한 생명감수성이 낮고, 동물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풍토와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동물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의도적이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물의 고통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앞의 사례를 비롯한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직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생활 속에서 동물학대의 경계가 애매한 지점에 서곤 한다. 이럴 때에는 그 상황에 사람을 대입해본다면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의 자녀나 학생을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차량에 묶어 끌고 간다면 누구나 아동학대라 비난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사람의 잣대를 동물에게 모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비난 받거나 처벌받을만한 행동이라도 동물에게 적용했을 때 법적으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물의 생명이 하찮아서도 아니며, 우리가 동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자연에서 보자면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생명체이며, 인간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게 제약된 사회적 약자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대종사님께는 처처가 불상이며, 모든 일에 불공을 해야한다고 가르치셨다. 동물을 대함도 이와 같아야하지 않을까? 만약 모든 이들이 나와같은 생명을 부처와 같이 보고 불공으로 대한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은 반복되지 않을 게 틀림없다. 말 못 하는 동물을 인간과 같이, 부처와 같이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이 과하다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전혀 훼손하지 않지만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야 말로 장기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결국 인간의 존엄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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