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교단적 소통 미흡…정서적 공감 및 충분한 의견 수렴 가져야
여성교역자 결혼선택권 가시화… "정남정녀규정 개정과는 별도 문제"

교구장협의회에서는 전무출신 정년연장, 여성교역자 결혼 선택 문제 등 전무출신규정 개정에 관련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논의 돼 교단 혁신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교구장협의회가 7일 임시 소집된 가운데 전무출신 급여제도 개선, 정년연장, 전무출신 결혼문제, 품과제도 개선 등의 협의안건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7월초 임시수위단회를 앞둔 시점에서 전무출신규정 개정의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 향후 개정 작업이 급물살 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월 교구장협의회에서 향후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기로 했던 '전무출신 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은 대교구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중앙총부가 급여단일화 통합의 주체로서 각 교구에 배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다만 적용대상범위, 교당급수별 부가용금 차등지급 문제, 부족분 충당 방안, 기본용금 상향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무출신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첨예한 부분이 있어 총무부에서 보다 자세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제안하기로 했다. 교정원은 신규 전무출신 감소로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과 퇴임자 정양 및 복지문제 등으로 정년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했지만, 각 교구에서 진행한 출가교화단 정년연장 의견수렴에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교단적 입장을 너무 강조한 결과 대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정서적 공감 및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어진 안건으로 전무출신 결혼 선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지금까지 논의된 정남정녀 규정과는 무관한 문제임을 밝힌 오도철 교정원장은 "정남정녀의 예우와 교법에 근거한 남녀평등의 원칙 속에 여성교역자의 결혼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본질이다"며 결혼한 여성교역자는 유연한 인사제도를 통해 국내 교당 발령보다 기관 발령 위주로, 해외 발령일 경우 세대전무출신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교구장들은 정남정녀 규정 개정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밝히면서도 결혼 문제로 인해 새롭게 파생될 문제점은 없는지 세부적인 준비와 대안을 당부했다.

전무출신 품과개선도 교무·도무·덕무 3개 품과를 없애고 직능별로 인사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품과개선이 호칭 통일을 넘어 용금통일 문제로까지 확대되자 사회의 전문인력을 영입하려 했던 본래 도무품과의 취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교정원은 "교단 내부규정에 의무성금을 내야 하지만 하나로 통제되거나 통일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한 것"이라며 급여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더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6월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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