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효

[원불교신문=박명효] 청소년들이 충동적인 선택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을 거라는 우려스러운 세상의 시선들이 많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둘 당시 청소년들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두달 정도가 지나면 학교부적응 등으로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실을 찾곤 한다.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학업문제, 교사와의 갈등, 친구문제 등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가장 많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고1~고3까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부적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 두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업중단숙려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2012년 6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업중단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충동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자신의 학교부적응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를 그만 둘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하도록 돕고 있다.  

학교부적응 또는 다른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학교 수업일수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등 학교 학업을 이어갈 수 없겠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학교는 2주 이상의 적정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외부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기원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후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지원 방법과 학교 밖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 또는 학교에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부에서는 학교부적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지 않고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안교육시설 등에 학생을 위탁하는 위탁교육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숙려제 및 위탁교육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9년 6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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