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시대에 맞는 전무출신 제복 연구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첫 모임을 시작한 정화단제복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성교역자 정복 다양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대안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교단적으로 전무출신 정복과 생활 복제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과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무출신 제복, 그 변화를 위한 키워드'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시창 37년. 2월12일. 전주 교리강습.14.3cm x 10.3cm

제복(制服)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동일한 양식의 복장으로, 집단이나 조직에 소속된 인원이 조직 활동에 참여할 때 입는 의복이다.

원불교 제복 규정안
전무출신 규정 제23조(복제)에는 1.전무출신은 의식집행과 평소생활에 있어서 소정의 복제를 갖추어야 한다. 2. 복제에 관하여는 교규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복 규정안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살펴보면, 원기13년 월말통신 9호(도산 이동안 대봉도), 원기14년 월말통신 11호(구타원 이공주 종사)를 통해 '검소 질박한 의생활로 경제적 낭비를 막고 사치 풍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옷감의 종류와 색상이 통일된 일률적인 제정'의 건의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월말통신 11호에 실린 '본회전무출신 부인계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이 건의의 기본 정신은 사치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도록 정진토록 하며, 실용적이고 튼튼하고 장구한 경제적 방책을 찾되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시행토록 권장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기40년 정녀들의 발의에 의해 단체복 '동: 검정치마, 저고리, 하:검정치마, 흰저고리'를 입기로 결의, 그러나 본격적인 제복은 원기43년(1958) 10월, 세계불교도대회 참석차 떠나는 원광대 박길진 총장의 전송을 계기로 '각양각색의 여성전무출신 의복이 교역자의 품위에 관계된다'면서 같은 감으로 옷을 해 입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참고문헌·정민주 교무 2016 교수연구발표논문)

원기45년(1960) 여자정화단이 창단되면서 의복에 관한 사항이 정화단 단규에 의해 규제 관리되었고, 원기58년(1973) 교학과 여학생들의 제복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바뀌었던 시기에 제복 개선의 여론이 있었으나 정화단 총단회에서 부결되었고,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가미하면서 오늘의 제복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무출신 제복에 대한 경과 1
남자 전무출신 제복 규정은 원기83년 제89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제안대로 남자전무출신 제복을 제정키로 결의, 남자는 교무·도무·덕무가 동일하게 착용하고 있다. 남자 전무출신 제복이 제정됨에 따라 여자 전무출신에 대한 제복도 자연히 따르게 된다. 

그러나 교단적으로 전무출신 제복, 특히 여자 교무 제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여자정화단 사무처에서 여자 전무출신 복장과 머리형태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는다. "현재 여자 교무들이 입는 정복의 형태는 정화단의 복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무 덕무 일지라도 정녀선서를 한 경우에는 입도록 한다."(원기83년 10월24일) 

원기85년 전무출신규정이 개정돼 전무출신의 품과가 교무·도무·덕무로 된 후, 원기86년 출가식을 하게 된 문도연 도무가 처음으로 교화현장에 부임하게 돼 복장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다. 

이를 계기로 여자 전무출신 제복 마련을 위한 '여자 전무출신 제복 추진위원'이 처음 구성된다. (자문위원- 수위단 중앙단원(여), 교정원장, 여자 정화단장, 예타원 전이창 원로/추진위원-교화훈련부장, 기획실장, 이선종, 조학심, 김진성, 양도승, 김혜신, 장오성, 심홍제, 강덕제, 최항덕/연구위원- 신인수, 임상임, 김혜경) 

원기89년 7월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당시 교정원 교화훈련부에 보낸 '현지인 교역자의 정복에 관한 건'에 대한 공문은 전무출신 복제규정의 교단적인 논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 경과는 다음 편에)

원기43년 4월 대회, 진북교당 첫 왼쪽 앞 강묘진, 정산종사, 뒷줄 왼쪽 김보신, 서대인, 이동진화, 조전권, 장혜성. 7.3cm x 10.8cm

복제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
"지금은 동서양이 통하는 때다. 모든 법을 한 법으로 융통하여야 한다. 의술도 상통하고 도덕도 상통하게 된다. 두 법을 잘 응용해서 질서 있게 다스리면 진선진미이다. 의복도 동서양 정복이 생길 것이다." (<한울안 한이치에> 제1편 법문과 일화 6. 돌아오는 세상 4절)

강묘진(姜妙眞)이 회색 저고리를 입고 오니 말씀하셨다. "회색이 좋은 색이다." "회색분자라고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색의 참가치를 모르는 말이다. 회색은 검은색이 묻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고 흰색이 묻어도 얼른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한울안 한이치에> 제1편 법문과 일화 7. 기연따라 주신말씀 59절)

대가사를 엇매는 종법사 대례복을 폐지하시고, 오늘의 금란원상 가사로 대례복을 삼으시고 말씀하셨다. "의복은 너무 차등을 두면 교단 화합에도 불가하고 경제적으로도 불가하다." (<한울안 한이치에> 제1편 법문과 일화 8. 화합교단 29절)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위한 복제
의식을 집전하는 성직자의 제복은 통일된 상징성이나 엄숙함을 통해 의례를 더욱 장엄하게 하며 대중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의례복이라 할 수 있는 교복과 법락에 대해서 현재 '교복과 법락에 대한 규정'(99.11.10 교규 제234호, 2차개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내용은 형태와 색상은 시행당시(원기73년)를 기준으로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총부의 관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관례준용)

보통 정복(正服)이란 의식 때에 입는 정식의 옷으로 같은 말로 제복(制服·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평상복은 제복이 아닌 보통의 옷을 의미하는데 현재 여성 교무의 기본 복장인 치마저고리는 정복이면서 동시에 많은 경우 평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막연히 관례에 따른 것이다. 

정복 제정의 목적은 '사치풍조를 없애고 검소 질박한 의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정 당시 정복은 종교성을 띠지 않았고 대중적으로 입는 평복이었다. '대중적이고 검소한 평복'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야 한다는 의미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교단 2세기,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의 교리정신에 맞는 복제 연구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다.

※ 원기14년 월말통신 11호(구타원 이공주 종사)를 통해 '검소 질박한 의생활로 경제적 낭비를 막고 사치 풍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옷감의 종류와 색상이 통일된 일률적인 제정'의 건의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정복 제정의 목적은 '사치풍조를 없애고 검소 질박한 의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정 당시 정복은 종교성을 띠지 않았고 대중적으로 입는 평복이었다. 〈자료협조 원불교기록관리실.〉 

[2019년 6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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