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출신 호칭통일 도무·덕무도 '교무'로 통칭
품과제도, 인재수급 체계화와 전문성 취지 살리지 못해
교무품과가 대부분 최고책임자, 서열화·계급화 현상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지난 7일 교구장협의회에서는 정년연장, 전무출신 결혼문제 등과 함께 품과제도 개선이 협의안건으로 다뤄졌다. 그 가운데 거론된 품과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무와 도무·덕무로 나뉘어 불렀던 명칭을 모두 '교무' 호칭으로 통일한다는 의견이다. 

전무출신 업무는 교화직 교무, 전문직 도무, 봉공직 덕무로 세분화해 진행해왔다. 그 가운데 전무출신간의 차별문제가 나타났으며, 그 차별문제에 해결점의 시작을 호칭통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전무출신들의 고유 업무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세분화 된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호칭을 교무로 단일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살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품과제도 개선이 다시 논의되게 된 배경은 전무출신 결혼문제 등과 함께 교법정신에 맞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평등한 교역자제도를 만들어 가자는 방향에서였다.  

직종제에서 품과제도로
최초 품과제가 도입된 배경은 직종제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직종제란 전무출신의 직종을 기능직·봉공직·행정직·교육직·교화직으로 나눠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단에 공헌하도록 한 것이다. 교단이 성장하면서 전무출신들의 업무가 다양화됨에 따라 '전무출신규정'은 개정을 거듭하며 업무의 특수성을 고민하게 됐다. 원기68년 2월22일에 개정된 규정을 보면 각 직종분야에 본인의 선택으로 공헌하며 전무출신의 자격과 대우를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당시 전무출신의 현실은 교무와 감원 즉, 봉공직 전무출신 정도의 구분만 있었다. 직종제가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아 교단 인력관리에 효율성이 낮아지고, 인사관리에 어려움만 가중시켰다. 

또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전무출신제도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았고, 숫자를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서류전무출신까지도 발생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교단 내 전무출신의 역할을 구분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품과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원기79년 시작된 품과제도는 전무출신들을 교무·도무·덕무의 세 품과로 나누어 교화현장과 교육, 행정, 자선, 연구, 의료 등의 전문분야, 근로기능 분야 등으로 세분화했다. 최초 품과제도 시행 목적은 인재수급 제도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 인력의 합리적 관리운영에 있었다. 

품과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된 문제점
원기77년 2월12일에 '전무출신규정'이 개정되면서 원기78년 12월31일 이전에 출가한 모든 전무출신은 본인이 교무와 도무, 덕무 품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품과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 전무출신 품과 자격심사를 가진 후 원기79년 7월14일 최종적으로 품과 심사를 했다. 교무 품과 1,370명과 도무 품과 8명, 덕무 품과  28명, 보류자 28명 등 총 1,484명을 승인했다. 이 수치를 볼 때 당시 전무출신 대부분이 교무 품과를 지원했고, 도무와 덕무 선택자는 극소수였다. 교정원에서 품과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밝힌 인력의 전문성과 합리적 관리 운영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다. 현재도 교무·도무·덕무의 비율은 교무 품과가 압도적이다.(〈표1〉 참조) 
 

또한 원기82년 '전무출신규정'이 재개정돼 교무는 교화와 중앙총부, 교구사무국, 교역자 양성기관 등에서 약간의 행정직에 근무하도록 했다. 도무는 교육, 행정, 자선, 연구, 기술, 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덕무는 근로와 기능 분야로 명시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복지관이나 교역자 양성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무는 모두 도무 품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품과 전환을 하지 않았다. 

원기95년 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무출신규정 1차 개정안'에 대한 전체 전무출신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품과제도에 대해 '필요한 제도'라고 대답한 사람이 54.5%, '현재대로가 좋다'고 답한 사람은 12.4%, '현재의 제도도 문제지만 3품과 제도도 찬성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이 29.2%나 되었다. 41.6%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또한 원기96년 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출가교역자 복지욕구 및 교단정책관련 의식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현행 품과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과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항목에는 부정적 의견이 과반이고(55.0%), 나머지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적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의견이 60% 수준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도무와 덕무가 받게 되는 차별
원기96년 도무와 덕무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했으며, 참여한 대부분은 품과 간 서열화·계급화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품과제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규정에 명시된 품과별 활동 분야를 보면, 교무는 교화를 비롯한 교단의 모든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도무는 교육·행정·의료·자선 등의 분야에서, 덕무는 근로와 기능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됐다. 다시 말하면 처음 품과제를 시작할 때 도무와 덕무는 활동분야에 제한을 두었으며, 교무는 활동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품과제 도입 시작부터 서열화·계급화 될 소지가 다분했다. 

원기82년 규정개정으로 전문직에는 도무가 근무하도록 명시했지만, 관련 업무에 교무들은 대부분 도무로의 품과 전환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교무가 도무·덕무가 근무하는 기관에서까지 대부분 최고 책임자로 근무함으로써 품과 간 서열화·계급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됐다. 또한 교육과 인사, 복지부분에서도 교무와는 확연한 차별이 있었다. 현재 '예비전무출신교육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도무 양성 교육기관은 정규 교육과정 4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 상시훈련 과정을 8회를 이수하여야 한다'고 했고, 덕무도 4년의 교육기간을 명시했다. 하지만 사실상 대학원에서의 4년 동안 연 2회 1주일의 정기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승급 부분에서도 교무와 도무가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하려면 4년의 근무기간을 둔 반면, 덕무는 6년으로 하고 있다. 휴양신청의 경우 교무는 15년을 주기로 가능하지만, 도무·덕무는 휴양이 제도화 돼 있지 않다. 

부결됐던 호칭 단일화 
원기95년 출가교화단 총단회시 '출가교역자 품과를 교무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해 단원들로부터 약 70.2%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교무로 전무출신 호칭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여론조사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원기97년 지난 194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제안된 호칭단일화의 안건은 부결됐다. 당시 품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교무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강했다. 

차별현상의 근본적 문제
호칭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재 교무·도무·덕무가 겪고 있는 차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앞서 제시한 도무·덕무들이 겪고 있는 차별현상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교무와 도무·덕무의 교육과정부터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전무출신 교육 시스템은 교화자 교무 양성위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6년 교육과정의 교무와 단기간 이수과정을 밟는 도무·덕무의 교육시스템 차이로 알 수 있듯, 시작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별현상을 호칭단일화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1년 반여 기간의 수학과정을 통해 바로 3급 교무직을 얻게 되는 '기간제 전무출신 제도'의 도입은 전무출신 간 또 하나의 차별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도 염려스럽다. 

현재 호칭단일화로 시작된 품과제도 개선의 문제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교단에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계속돼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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