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기관협의회가 6월27일 오전 중앙총부 법은관 소회의실에서 공익복지부 산하 정양기관시설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년의 인권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정미순(법명 연성) 강사는 이날 인권의 개념과 노인 인권의 정의, 노인 인권 관련 주요 법령을 설명하고 인권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실무자들은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질문하는 등 퇴임원로들의 노후 정양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카페 ‘마음앤마음’에서 각 정양기관시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업무보고 및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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