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수위단회 정남정녀규정 개정안 통과
상임위원회 첫 안건 발의 향후 정책개발 주도적 역할 기대

전산종법사가 여래를 표준한 교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단 운영이 느리고 힘들지라도 대종사 교법정신에 맞는 체제를 정비할 것을 재차 부촉했다.

[원불교신문=안세명] 제239회 임시수위단회가 정남정녀규정 개정안을 통화시켰다. 이번 개정은 수위단회 상임위원회가 연구 발의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교단의 중요정책들을 수위단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의의가 있다.

장덕훈 총무·법제상임위원장은 "정산종사 당대의 정남정녀규정을 모본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관습적으로 여성 전무출신지원시 정녀지원서를 의무화 해온 남녀불평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스스로 자진 발원하여 평생을 독신으로 교단에 공헌하는 정남·정녀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남·정녀는 각자의 양심과 발원으로써 하고 절대로 권고와 체면에 의하여 하지 않는다 ▷정남·정녀 지원자는 〈전무출신규정〉 제16조의 승인된 때로부터 연령 42세 이전까지 정남·정녀 지원서를 교정원에 제출한다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을 변경하는 자는 그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지원자가 그 서원을 일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인증 받은 후 연령 60세가 되면, 교정원장은 해당자를 정식으로 정남·정녀 명부에 등록한다 ▷기혼 남녀라도 배우자를 잃고 다시 결혼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무출신으로서 일생을 독신으로 공헌하는 자를 숙남·숙녀라 한다. ▷숙남·숙녀의 지원절차와 등록 및 예우는 정남·정녀에 준하며 죽엽장을 수여한다 등 남녀평등 정신과 정남·정녀의 헌신적 가치를 개정안에 담았다.

전산종법사는 "본회의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정남정녀규정 개정의 건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결의가 될 것이며, 교단의 큰 방향이 되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향후 거시적이고 근본적 과제를 발굴·입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산종법사는 개회사에서 소태산기념관 준공의 의의와 성리공부에 대해 법문했다. 전산종법사는 "지난 5월 준공된 소태산기념관을 통해 한국사회 전반에 원불교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교단100년을 넘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산종법사는 지난 100년은 재가출가 전 교도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주해 온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음을 강조하며, 역대 스승들의 탁월한 지도력과 교도들의 혈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교단으로 성장했음을 격려했다. 전산종법사는 원기60년대 교단이 어려운 난경에 처했을 때 대산종사가 완도에 주석해 삽삼조사 성리법문을 통해 교단의 정기를 바로 잡았음을 상기시키며 "대산종사는 2대말 대적공실 법문으로 '여래를 표준한 교단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우리 전 교도도 이번 기회에 대종사께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처음에는 느리고 힘들지라도 하다보면 자리가 잡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 될 것이다"고 부촉했다.

이번 임시수위단회에서는 〈원불교성가〉 오탈자 교정 제안의 건이 원안대로 처리됐으며, 감찰원의 원기104년 중앙총부 정기감사 보고가 수위단회에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기타협의 시간에는 정년연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2019년 7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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